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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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재혼 상속에 관해서 궁금해요..
시간이지나서 A도 사망하게되면 상속분은 A의 자녀와 C도 같이받게되나요
아니면 황혼재혼이어서 노년의 재혼이라 재산형성의 기여가 없기때문에 C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1. ㄱㄱㄱ
'23.6.20 9:29 AM (211.192.xxx.145)기여도는 이혼 시 따지는 거
사망은 혼인신고 여부2. ..
'23.6.20 9:30 AM (125.244.xxx.23)혼인신고했으면 나누죠..
3. 음
'23.6.20 9:36 AM (61.74.xxx.175)c도 받죠
그러니 자식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 하는 거구요4. ㅇㅇ
'23.6.20 9:37 AM (119.69.xxx.105)배우자니까 자식보다 많이 받죠
5. 상속
'23.6.20 9:42 AM (158.140.xxx.227)C가 배우자이므로 A의 자녀들 각자보다 2배 더 받습니다. 만약 재혼하면서 C의 자녀들까지 입양으로 받아들였다면 (보통 그렇게는 안하지만) 초혼, 재혼 자녀들의 몫은 같구요.
6. 은하수
'23.6.20 9:43 AM (58.142.xxx.196)배우자 1.5
자녀 17. 흠
'23.6.20 9:45 AM (121.160.xxx.11)예를 들어 전처 자식이 둘 있으면 혼인신고하면 재혼한 상태라도 현재 부인 1.5, 자식1, 자식1 이렇게 나눠요.
만약 데려온 자식이 하나 있으면 그 자식도 1이 되어서
본처 자식은 총 2, 후처와 그 자식은 2.5를 가져 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게 법적 지위예요.
관련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어요.
상속 관련 무료 강의나 저렴한 강의가 가끔 있는데 기회 되면 꼭 들어 두어야 합니다.8. 혼인신고
'23.6.20 9:47 AM (223.62.xxx.102) - 삭제된댓글혼인신고했으면 C 1.5, A의 자녀 1의 비율로 갑니다.
단순 동거면 C는 권리없어요.9. ..
'23.6.20 9:48 AM (125.162.xxx.114)윗님 후처가 낳은 자식은 상속권이 전처자식이랑 같지만 데리고온 자식은 상속권 없어요. 민법상 입양해서 법적 자식이라면 몰라도
10. 흠
'23.6.20 9:52 AM (121.160.xxx.11)물론 재혼남의 호적에 올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1. 윗님 아냐
'23.6.20 9:56 AM (112.167.xxx.92) - 삭제된댓글재혼녀에 친자식은 계부 재산과는 연관없음 재혼녀만 1.5받고 이걸 지친자식에게 증여 상속은 가능해도
그런데 계부의 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면 지분대로 상속은 받지만은 각자의 현금 전환이 잘 안되 쌈박질 나고 지분경매로 넘어가는 사태가 나온다는거
누군 돈이 당장 급해 팔자 하는데 다른 지분권자는 싫다고 하지 그러니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그러니 나이든 재혼은 미리 현금을 받거나 단독 부동산을 받는 것이 차후 현금화에 좋죠 지분으로 받아봐야 줄창 쌈박질만남
계부 계모가 아니라도 친형제끼리도 지분상속 쌈박질임12. 흠
'23.6.20 9:59 AM (121.160.xxx.11)그런가요? 제가 들은 수업에선 샘이 그렇게 설명해서 모두 깜놀했거든요.
112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 같네요. 덕분에 상세히 알았습니다.13. 윗님 계모 친자가
'23.6.20 10:10 AM (112.167.xxx.92) - 삭제된댓글계부 재산을 받고 싶다면 계부에 입양자로 들어가면 가능함
14. 흠님
'23.6.20 10:10 AM (115.138.xxx.45)호적에 올렸다 = 법적입양 이면 상속권 생기지만, 황혼이혼이면 해당없죠. 성인을 입양할리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