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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별세후 소액?출금 해버렸는데 어쩌죠

땅지맘 조회수 : 4,351
작성일 : 2023-06-14 13:20:09
지난 금요일 별세하셨고 병중여셨던터라 웬만한건 엄마께 이체해뒀는데 두 통당중 이백 채 안되는 돈과 2만-3만원대 인출해버렸어오ㅡ. 사망신고전이면 괜찮을줄 알고요

나중에서야 알아보니 사망시간기준이란걸 알았는데 큰?금액아니니 문제안될까요
IP : 125.186.xxx.17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장례식비용
    '23.6.14 1:22 PM (223.38.xxx.8)

    쓰려고 상복입고 은행가서
    찾을려니 은행직원이 사망햇냐고 묻길래
    그렇다하고 700 찾앗어요
    이상무

  • 2. 땅지맘
    '23.6.14 1:27 PM (125.186.xxx.173)

    아...감사드립니다

  • 3. 저희는
    '23.6.14 1:35 PM (175.199.xxx.119)

    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다음날 바로 지급 정지되던데요

  • 4. ㅁㅁ
    '23.6.14 1:35 P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저게 문제가 되는건재산보다 빚 많을경우
    한정승인같은거 신청을 못하게된다는

  • 5. ....
    '23.6.14 1:38 PM (121.190.xxx.131)

    정확한 금액은 모르겟는데 사망신고전이라고 얼마이하는 별문제 없었어요 몇백 정도 였던거 같아요

  • 6. 이런경우
    '23.6.14 1:42 PM (203.142.xxx.241)

    문제되는것은 저 윗님 말씀대로 상속포기, 한정상속할 예정일때 문제될텐데요. 그런 경우도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 장례비등에 쓰이는것은 문제가 크게 되진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지급정지되는 경우는 사망신고하면서 금융재산 조회서비스 신청하면 되고.

  • 7. 땅지맘
    '23.6.14 1:44 PM (125.186.xxx.173)

    네..상속 등등 문제될건 없어요~

  • 8. ..
    '23.6.14 1:55 PM (118.46.xxx.14)

    이건 누가 문제 삼으려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이예요.

  • 9. 그냥
    '23.6.14 2:31 PM (1.248.xxx.211)

    고인의 채무관계가 복잡하다거나,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를 전부 합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기준 1년내에 총 2억을 인출했거나, 2년내에 총 5억을 인출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그 외의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것 없이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통장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 10. 일전에
    '23.6.14 2:40 PM (223.62.xxx.98) - 삭제된댓글

    같은 케이스인데
    시누이가 시아버지 사망 후 돈 인출하다
    경찰조사 받았어요. 백단위쯤.
    잘 알아보세요.

  • 11. 일전에
    '23.6.14 2:41 PM (223.62.xxx.98) - 삭제된댓글

    같은 케이스인데
    시누이가 본인 아아버지(저에겐 시부)사망 후 돈
    다른 형제에게 말 없이 돈 인출하다
    경찰조사 받았어요. 몇백인지 몇 천인지 ...
    잘 알아보세요.

  • 12. 일전에
    '23.6.14 2:42 PM (223.62.xxx.98)

    같은 케이스인데
    시누이가 본인 아버지(저에겐 시부)사망 후
    다른 형제에게 말 안하고 혼자 돈 인출했다가
    경찰조사 받았어요. 몇백인지 몇 천인지 ...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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