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마냥 낮출 수는 없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은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한국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국에 따른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최저임금제 적용 없는 월 100만 원 가사도우미’ 주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월 38만~76만 원 싱가포르 가사도우미’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대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고용주인 업체가 의무 부담하는 보험료와 가사노동자 교육비가 서비스 이용료에 반영될 수 있고, 중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비용이 전가되면 각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매달 부담하는 비용은 2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 위주로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취지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제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참고 사례로 언급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각각 0.7명과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한국(0.78명)과 꼴찌를 다툰다.
저출생 해결? 비용 저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여론 분분' (hankookilbo.com)
잘 정리된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