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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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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나가시는데 이사가실집 계약금 전세금 10프로 미리주는거요..위험할까요?

귀여워 조회수 : 3,551
작성일 : 2023-05-25 10:05:58


세입자는 9월에 나가시고, 새로구할집 계약금 미리 요구하셨어요(저도 새로운 세입자 구한 상황이구요)

전세금은 5.4억, 1금융권 질권설정 4억이 되어있어요

이 경우 제가 10프로인 5,400을 먼저 드렸을때, 저한테 혹시라도 위험한 일은 생기지 않을까요?

전세담보대출 안받고 들어오시는 세입자는 없을테지만

대출 비중이 꽤 높고 해서 10프로 먼저 드렸을때

만에 하나, 만약에 은행에 질권금액 대출상환하지 않을 경우(나쁜말로 먹튀..?ㅠㅠ),

제가 대출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5,400먼저드린다해도 5.4억(제가 줘야할 전세금) -4억(은행빚)=1.4억의 차액때문에

제꺼 차액을 안드리면 되는거니까..

설마 문제는 없겠죠..? 

인터넷엔 자꾸 은행담보는 은행에 집주인이 직접갚는거다라고 세입자 10프로 미리주지마라그러는데,

부동산 관례상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세입자도 앞으로 협조 안해줄거같고 그래요..

IP : 125.128.xxx.25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ㅁㅁ
    '23.5.25 10:07 AM (125.178.xxx.53)

    상관없죠..
    대출은 집주인이 직접 은행으로 갚는거잖아요?

  • 2. ㅡㅡㅡㅡ
    '23.5.25 10:10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위험할게 뭐 있을까요.
    10프로 받은거로 주시면 됩니다.

  • 3. 귀여워
    '23.5.25 10:13 AM (125.128.xxx.25)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은행대출외에 (그런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집주인 모르게 2,3금융에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하면 집주인이 갚아야 한다고.. 근데 그런일은 없을거라 믿어야하겠지만...있다해도 전세 나갈때 다 나오겠죠...?

  • 4. ..
    '23.5.25 10:21 AM (117.111.xxx.223)

    다 그렇게 하잖아요

  • 5. 근데
    '23.5.25 10:21 AM (121.137.xxx.231)

    글이 좀 헷갈리게 ..
    원글님이 대출 받으신건 없는거죠?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왔었고 나가는 시점에 계약금 10% 요청 한거고요?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문의하세요.
    보증금 전액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에게 반환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 6. 귀여워
    '23.5.25 10:31 AM (125.128.xxx.25)

    저는 대출은 없어요.. 혹시 그럼 세입자가 은행에 반환하는 상품이라면 반환하는지까지도 끝까지도 확인해야하는걸까요..? 전세 나가는 잔금날요??

  • 7.
    '23.5.25 10:37 AM (39.7.xxx.36)

    주인분은 돈을 어디서 받았어요? 세입자에게서 받은건지 은행에서 받은건지요? 상환을 은행으로 바로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요.

  • 8. ㅁㅇㅁㅁ
    '23.5.25 10:41 AM (125.178.xxx.53)

    세입자가 들어올때 은행에서 님에게 근질권설정통지서 같은 걸 보내지 않았나요?
    저는 그때 받은 문서를 보고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만기 상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더 확인했어요
    세입자가 들어올때도 은행으로부터 전화받았고 만기 석달전쯤에 한번 더 전화왔어요
    은행에다 주인이 직접 상환하는 것으로요

    님도 그 해당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

  • 9. 귀여워
    '23.5.25 10:41 AM (125.128.xxx.25)

    저는 새로올 세입자에게 계약금 받아주던지(현재는 가계약상태),,아니면 세명이 날짜가 어긋난다면 제 현금 주던지하려고요...어렵네요..

  • 10. 경험
    '23.5.25 10:46 AM (175.116.xxx.138)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서 확인 전화와 우편물 받지않았나요?
    저는 우편물에 작은 글씨로 전액 은행으로 보내야한다고 적혀있엮고
    최대 10프로 집수리 관리비 등등으로 제하고 보낼수이ㅛ다고 적혀있었어요
    그럼에도 세입자가 10프로 안주냐고 이야기할때 은행우편물 이야기하면서 안줬어요
    만기보다 일찍 나가면서 부동산수수료안내고
    관리비정산 미적거릴때 다 정리안하면 은행에 송금안한다
    다 정리하고 연락하라하니 5분내로 다 정산하고
    저는 확인후 은행에 돈보냈어요
    우편물 확인하고 골치아플일은 만들지 마세요

  • 11. 딴말인데
    '23.5.25 10:48 AM (211.223.xxx.123)

    존대가 과하십니다...

  • 12. ㅁㅇㅁㅁ
    '23.5.25 10:48 AM (125.178.xxx.53)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5.4억 전체가 대출인것도 아니고 질권설정 4억이면 실제 대출은 4억도 안된다는 거잖아요
    5400 먼저 내준다해도 약5억 정도가 남아있고 나머지부분을
    은행으로 보내줘야 하는지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지
    은행에 문의하시면 간단한데.
    9월에 나가는 거고 은행으로 줘야 하는거면 6월쯤에 은행에서 연락이 먼저 올수도 있어요

  • 13. 귀여워
    '23.5.25 11:03 AM (125.128.xxx.25) - 삭제된댓글

    네.. 제가 처음이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
    지금 세입자님께도 물어보고 있어요
    댓글들 감사드려요 도움이 되네요

  • 14. 귀여워
    '23.5.25 11:04 AM (125.128.xxx.25)

    네.. 제가 처음이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저도 전세 살아본적도 없고해서요..
    저도 은행 질권 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지금 세입자님께도 물어보고 있어요
    댓글들 감사드려요 도움이 되네요

  • 15. ...
    '23.5.25 11:10 AM (125.128.xxx.25)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이번에 전세금 받고 전세금 입금하러갈때 기존 세입자분을 처음뵐거같거든요...
    지난번엔 부동산에 위임처리해서 본적없는데
    이번엔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이고 세입자분 처음보는데
    주민등록 진위확인 이런거 하면 분위기 싸해질까요...
    하도 피싱이니 뭐니 하니까.. 세입자와 톡대화밖에 한게 없어서..

  • 16. 귀여워
    '23.5.25 11:11 AM (125.128.xxx.25)

    그리고 이번에 전세계약금 받고 10프로전세금 입금하러갈때 기존 세입자분을 처음뵐거같거든요...
    지난번엔 부동산에 위임처리해서 본적없는데
    이번엔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이고 세입자분 처음보는데
    주민등록 진위확인 이런거 하면 분위기 싸해질까요...
    하도 피싱이니 뭐니 하니까.. 세입자와 톡대화밖에 한게 없어서

  • 17. ??
    '23.5.25 11:16 AM (39.7.xxx.214)

    세입자가 대출한 거면 전액 은행 우선 상환이애요.
    전 은행에서 계속 우편물 왔었고, 통화도 했는데 은행우선 상환이라고 했어요. 나가는 날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전액입금했답니다.
    은행에 전화하시고 그 방침대로 해야 뒷탈 없을 거에요.

  • 18. ..
    '23.5.25 11:20 AM (142.116.xxx.168)

    돈을 주더라도 통장으로 보내야지요. 누군지 알고 현금으로 주나요?
    계약서와 전세대출자 명의 확인하고 본인통장인지 확인하고 통장으로 보내야죠.

  • 19. ...
    '23.5.25 11:27 AM (125.128.xxx.25)

    아니요 현금준다는 말이 아니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늦게하자고 할경우(계약금이 입금안될테니). 제가 가진 현금을 미리 (계좌이체로) 준다..

  • 20. 존대
    '23.5.25 11:43 AM (39.118.xxx.146)

    저 위 누가 말씀하신대로
    존대가 과해요
    독자를 고려할때 저런 과한 존칭은 결국
    독자를 하대하는 불편한 결과를 낳는다는걸 아셔야할텐데

    맞춤법 문제보다 이런 것이 더 문제예요
    존칭의 제대로된 사용법을 다들 모른다는거ㅠ

  • 21. .dfg
    '23.5.25 12:12 PM (118.235.xxx.245)

    은행에서 질권 설정한다는 안내 못 받으셨어요?? 집 주인이 은행에 무조건 직접 갚아야 합니다. 세입자한테 주시면 안되요.
    은행이랑 확인하세요. 지금. 이건 정말 기본 사항이예요.

  • 22. 귀여워
    '23.5.25 12:45 PM (125.128.xxx.25)

    윗님..
    네 아직 은행 통지서는 못받았고.. 은행에 갚는다는 사실 대략 어렴풋이 알고있어서 문의 올렸어요..
    윗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입자한테 10프로 지금 주면 안되는거란 말인가요?
    아니면 주긴 줘도되는데 은행에 직접갚는거는 알고 있어라 ..그말씀이신거죠?

    극존칭은 죄송합니다.

  • 23. ***
    '23.5.25 1:04 PM (218.145.xxx.121)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할때 세입자에게 대출해준 은행담당자 전화번호 받지 않으셨어요? 그 번호로 전화해서 지금 상황 설명하고 하라는데로 하면 되요 그리고 전세 나가고 들어갈때 부동산 통해서 수수료 주고 처리하세요 주민증 확인등 모든 절차는 필수예요

  • 24. 추가로
    '23.5.25 4:36 PM (14.138.xxx.159)

    은행에서 먼저 세입자한테 주지 말하고 했었어요.

  • 25. 세입자가
    '23.5.25 4:51 PM (118.235.xxx.161)

    전세대출 받는 경우에만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전세대출 반환하는거고
    그외 다른 대출은 세입자 책임이고 집주인 무관

  • 26. 세입자가
    '23.5.25 4:53 PM (118.235.xxx.161)

    전세 보증금 >대출금 액수 이므로
    계약금 10프로 받은건
    기존 세입자에게 줘야지요.
    그래야 그 돈으로 그쪽도 계약금 내니까요.

  • 27. ㆍㆍ
    '23.5.25 5:18 PM (211.178.xxx.241)

    그러면 4억은 은행에 줘야 할 돈인데 10%가 5400 인가요? 4억뺀 1.4억의 10%인 1400인가요?
    은행융자 4억의 10%는 은행으로 가야할 돈이잖아요? 융자도 세입자 몫이라니 5400 주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좀 애매하네요 남는 게 겨우 8600
    은행에 물어보고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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