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사람들이 분명 있긴 있을거에요.
1천원은 몰라도 1만원씩 내고 자주 다니는 사람 분명 있을듯
하객인 척 축의금 1000원 내고 뷔페 투어…그거 범죄입니다
주말마다 모르는 사람들의 결혼식을 찾아 남몰래 뷔페 탐방을 한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지 속 후기 글을 작성한 A 씨는 "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주말만 되면 결혼식 투어를 한다. 우리 지역에 있는 웨딩홀을 돌아다니면서 주말마다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결혼식을 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축의금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식장이 별로면 1000원, 좀 좋은 곳이면 5000원을 내고 돌아다닌다"며 "이름은 그때그때 가명을 사용한다. 꽤 괜찮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오래 갈까? 내년에 이혼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고 특히 제일 큰 건 뷔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간 홀 맛있더라. 여러분들도 어떠시냐. 웨딩홀 투어 시간 때우기도 괜찮고 여러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축의금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식장이 별로면 1000원, 좀 좋은 곳이면 5000원을 내고 돌아다닌다"며 "이름은 그때그때 가명을 사용한다. 꽤 괜찮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오래 갈까? 내년에 이혼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고 특히 제일 큰 건 뷔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간 홀 맛있더라. 여러분들도 어떠시냐. 웨딩홀 투어 시간 때우기도 괜찮고 여러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 말했다.
사연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게시글 속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