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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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본인 아닌 다른 통장으로 받으려는 것은 세금 때문인가요?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안내려고 그러는거죠?
1. ㅇㅇ
'23.5.22 10:30 AM (211.36.xxx.17)계약서에 쓰세요.
2. ㅁㅇㅁㅁ
'23.5.22 10:35 AM (125.178.xxx.53)임대차신고하면 어차피 세금내야해요..
세금회피목적은 아닐거에요3. 안돼
'23.5.22 10:36 AM (112.167.xxx.92)부동산 등기된 계약자에게 보내삼 증여가 뭔상관임 월세야 당연 주인한테 보내는 것을 그주인이 받고 노인네한테 보내던가 해야지 그걸 왜 임차원한테 돌림
4. ㅁㅇㅁㅁ
'23.5.22 10:36 AM (125.178.xxx.53)이미 계약서쓰신거면 난모른다 계약자명의로 보내는게 원칙이니 그리하겠다 하시고
계약전이면 계약서에 명시하라고하세요5. 愛
'23.5.22 10:36 AM (121.135.xxx.96)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하고 월세는 아버지가 받아쓰겟다는 거죠6. ㅇㅇ
'23.5.22 10:37 AM (117.111.xxx.114)사정상 자식에게 증여는 해주었으나
그것으로 생활비는 여전히 해야해서....7. 원글
'23.5.22 10:38 AM (211.104.xxx.48)구워먹든 삶아먹든 원칙대로 하면 좋은데 이체하기 귀찮다고 저러는 거 이해가 안가네요
8. 세금
'23.5.22 10:42 AM (121.134.xxx.165)세금은 집 소유주 한테 나오니까 세금이랑 상관없고요
그 아버지가 증여했지만 월세는 가져야 하는데
하루라도 딸 거쳐서 오는게 싫은거죠
계약서에 쓰시면 됩니다9. ker
'23.5.22 10:50 AM (180.69.xxx.74)세금이랑은 상관없고 아마 아버지꺼거나 생활비 드리는거겠죠
10. ker
'23.5.22 10:55 AM (180.69.xxx.74)세입자는 계약서에 써두면 싱관없어요
11. ..
'23.5.22 11:55 AM (110.9.xxx.185)아버지 성격 때문일거에요. 꼭 자기 통장에 찍히는 것을 봐야 안심이 되는가 보죠. 딸은 중간에 끼기 싫은 거고..
명의만 딸것이지 실질적 소유주는 아버지일 겁니다.12. ..
'23.5.22 1:47 PM (180.69.xxx.29)계약자 명의로 해야 원칙이고 뒷탈없음요
13. . .
'23.5.22 2:37 PM (14.55.xxx.227)증여는 했는데 생활비로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경우 많을걸요
괜찮은데. . 계약서에 실제 이체계조 적어두심되죠14. 공인중개사
'23.5.22 3:40 PM (120.142.xxx.104)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 홍길동의 동의하에 월세와 관리비는 ***에게 입금한다. "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은 반드시 계약자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지만
월세나 관리비의 경우는 계약자 동의하에
제3자 (주로 부모나 부인) 통장으로 입금하기도 합니다.
특약사항에 명시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