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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경매 낙찰되었다고 사는사람 동의 없이 문따도 되나요?

.... 조회수 : 3,048
작성일 : 2023-05-20 13:09:48
경매넘어간물건이라도

안에 점거하고 사는 사람 허락없이

철사 넣어서 문따고 그래도 되는거에요?

게다가 젊은 여자가 있으면

그 자체로 공포였을텐데

IP : 175.124.xxx.19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5.20 1:14 PM (121.135.xxx.96)

    낙찰받고
    잔금 입금하고
    집달관이 낙찰자 동행해서
    따 줍니다
    전 과정없이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죠

  • 2. ...
    '23.5.20 1:15 PM (175.124.xxx.193)

    그렇죠?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마음대로 문따고 그럴수 없는거잖아요

  • 3. 문딸수
    '23.5.20 1:22 PM (39.7.xxx.217)

    있을걸요. 법따라 한거면

  • 4. ???
    '23.5.20 1:24 PM (1.229.xxx.73)

    비어있는 줄 알았나요?

  • 5. ...
    '23.5.20 1:27 PM (180.69.xxx.74)

    그 새& 는
    범죄자고요
    핑계 대는거에요

  • 6.
    '23.5.20 1:30 PM (49.175.xxx.75)

    근데 경매 낙찰되면 무조건 나가야되나요? 남은 돈만 받고?

  • 7. ...
    '23.5.20 1:35 PM (223.62.xxx.212) - 삭제된댓글

    그 새& 는
    범죄자고요
    핑계 대는거에요2222222

    고지 없이 문 따지 않아요.

  • 8. 대항력유무 + 절차
    '23.5.20 2:06 PM (211.117.xxx.139)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면 강제집행 못하고요.
    대항력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 강제집행 진행합니다. 물론 낙찰자 개인이 하지 못하고요. 법원 집행관이 절차에 의해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시기 정해주고, 몇차례 2~3번정도 기회를 줘요. 그러다 기회를 줬음에도 집비우지않고 버티면 문따고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대항력없는 임차인인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 9. ...
    '23.5.20 7:31 PM (211.36.xxx.104) - 삭제된댓글

    그 집이 경매가 아니라 경매 할아버지에 걸린 물건이라도
    혼자 와서 문을 여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무슨 생각으로 그 짓을 하고 핑계 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피해 없다고 넘어가지 말고 강력한 처벌이 있었음 합니다.

    그 집에 거주하던 여성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악몽이죠.
    그 두려움과 공포는 어떻게 보상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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