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퇴직시 3개월치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적으로 하면 된다하던데..
맞는건가요?
국세청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3개월간의 소득에 대한 카드, 현금지출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전직장에 다시 물어보기가 그래서..82님들께 여쭤봅니다.
예. 카드사용공제는 근로기간 사용분만 공제가능..
국세청 자료 다운받아 종소세 신고하면 돼요.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요.
넵...
종합소득세 신고 가서 정기신고 가서 근로소즉 신고하면 됩니다...
공제 받을거 불러와서 하면 되구요...
일한 달만 표시하구요...
네네
에어콘님 oo님 답변감사합니다~~~
카드사용공제는 근로기간 사용분만 공제가능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