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되어야 합니다.
저는 막도장 하나 파서 가져갔어요. 차량등록소에 전화해서 문의하고 가세요
양도인 매수인지정 안감증명서 매매계약서에 양도인도장있어야함(막도장가능) 양수인은 신분증만있음 가능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