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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처리라는게 대체 무슨뜻이에요?

.. 조회수 : 3,184
작성일 : 2023-05-10 20:40:43
유투브영상 몇개씩 찾아봐도ㅜ이해가 잘안가요ㅜㅜ
예를들어 교육사업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노트북을 220주고 구입했다면
이건 사업관련성이 있으니
비용처리 + 부가세환급 된다는거죠?
그럼 종소세신고때 200돌려받고 부가세환급때 20돌려받는단거에요?
완전 공짜?

차량 구매도 연 1500 (800+700) 비용처리가 되자나요?
그럼 차량을 연 800 5년 할부로 샀다면
그리고 월 50씩 주유넣고 오일간다면
이게 다 환급된다구요??

진짜 좋은거아니에요?!!!
IP : 203.210.xxx.9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23.5.10 8:45 PM (39.117.xxx.171)

    개인사업자 매출100마넌이면 부가세로 10마넌 내야하는데 쓴돈을 경비로처리하면 부가세그만큼 빼주기때문에 노트북 200짜리사면 20마넌 부가세덜냄
    그소리같네요

  • 2. ..
    '23.5.10 8:47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1. 부가세측면-1100만원 벌면 100만원 부가세로 내고 그걸 벌가 위해 컴퓨터를 220만원어치사면 20만원은 돌려주는 구조
    2. 소득세-1000만원 벌었고 비용으로 200썼으니 800에 대한 세금만 낸다는 뜻

  • 3. ..
    '23.5.10 8:49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1. 부가세-1100만원 벌면 100만원 부가세로 내고 그걸 벌가 위해 컴퓨터를 220만원어치사면 20만원은 돌려받는 것
    2. 소득세-1000만원 벌었고 비용으로 200썼으니 800에 대해서만 세금 낸다는 뜻

  • 4.
    '23.5.10 8:49 PM (1.235.xxx.225) - 삭제된댓글

    비용처리라는게
    전체수입 -비용=@
    @의 10%를 세금으로 내요
    비용에는 인건비는. 안들어가요

  • 5. ..
    '23.5.10 8:49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1.부가세-1100만원 벌면 100만원 부가세로 내고 그걸 벌기 위해 컴퓨터를 220만원어치사면 20만원은 돌려받는 것
    2. 소득세-1000만원 벌었고 비용으로 200썼으니 800에 대해서만 세금 낸다는 뜻

  • 6. ..
    '23.5.10 8:53 PM (223.62.xxx.121)

    비용처리는 말그대로 비용처리요
    사업을 하면서 천만원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기위해 쓴 돈 이백만원은 비용으로 빼주는거죠
    그럼 천만원에서 2백만원 빼면 8백만원이 이익이잖아요? 그 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거에요
    부가세도 비슷해요

  • 7. ㅇㅇ
    '23.5.10 8:58 PM (118.217.xxx.95)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정보 감사합니다~

  • 8. ㅇㅇ
    '23.5.10 9:41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노트북은좋은 예가 아니네요.부가세환급 비용처리는 맞고
    소득세는.. 노트북은 비용처리가 아니라 자산이네요. 감가삼각 비용처리는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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