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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 재 계약 조회수 : 1,197
작성일 : 2023-05-09 22:23:22
딸아이가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일년 마다 갱신이에요.
7월 재계약이어서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한다는데

주인과 우리쪽 부동산이 다릅니다.

상대 부동산에서 시간 맞춰서 만나자고 직접 연락이 왔는데
이 경우 우리쪽 부동산에 연락해야 하는게 맞나요.

처음 계약할때 우리쪽 부동산에 50 정도 지불 했는데
해마다 재 계약 할때마다 주인과 직접 안쓰고
돈을 또 지불하면서 재 계약 하는건지 괜히 돈이 아깝네요.

오피스텔 처음 거주라서 정상적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문의 드리고 싶어 글 올립니다.

IP : 223.62.xxx.21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5.9 10:24 PM (218.147.xxx.59) - 삭제된댓글

    갱신을 하는데 50이라뇨!
    부동산없이 쓰셔도 되고 부동산서 써도 오만원 정도죠

  • 2. 어우
    '23.5.9 10:25 PM (175.205.xxx.92) - 삭제된댓글

    돈 아까워. 저도 오피스텔 오래 거주했는데 갱신때 집주인이 계약서 똑같이 타이핑해와서 날짜,숫자만 바꿔서 도장 찍고 서로 나눠가졌어요.

  • 3. ㅇㅇ
    '23.5.9 10:25 PM (218.147.xxx.59)

    아 갱신 비용이 아니라 처음 비용이였군요
    갱신때는 많이 안내요 부동산없이 쓰셔도 돼요

  • 4. ..
    '23.5.9 10:26 PM (58.122.xxx.45) - 삭제된댓글

    주인한테 연락해보세요.
    묵시적갱신도 있고, 1년 연장하자고 말하면 끝 아닌가요?

  • 5. 아뇨아뇨
    '23.5.9 10:26 PM (1.231.xxx.148)

    부동산 한 번 거래하면 끝이예요. 니네, 우리 개념 없고 그냥 그 뷰동산에서 하시면 되고 대서료 정도 내요. 10만원씩이요.

  • 6. 원글
    '23.5.9 10:31 PM (223.62.xxx.244)

    주인은 임대업자라 해당 부동산에서 일처리를 다 하구요.

    직접 서류 작성해서 나눠 갖는것은 이미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으니 안될것 같고

    딸은 자기 부동산에 말을 안하고 여기서만 해도 되는지와 계약 연장인데 또 부동산에 돈을 지불 하는것이 맞나 그런 입장이에요.

    그게 절차면 아깝지만 어쩔수 없네요.

  • 7. 원글
    '23.5.9 10:32 PM (223.62.xxx.29)

    58님.

    월세가 5프로 인상이라 계약서는 다시 써야 되나봅니다.

  • 8. ..
    '23.5.9 10:35 PM (58.122.xxx.45) - 삭제된댓글

    보통은 양쪽 5만원씩 내고 작성해요.
    주인쪽 부동산에서 만나시면 되구요

  • 9. 원글.
    '23.5.9 10:36 PM (223.62.xxx.159)

    아 !!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네요 !!!!

  • 10. ...
    '23.5.9 10:36 PM (14.53.xxx.238)

    님쪽 부동산에 왜 연락을 하죠?
    5프로 인상이라도 임대인임차인 쌍방간에 계약서 새로 쓰면 됩니다.
    부동산도 직거래 시대인데요. 중개수수료 아깝다고 요새는 근저당에 물권확인 셀프로 다 하던데...

  • 11. 원글
    '23.5.9 10:42 PM (223.62.xxx.159)

    딸이 사회생활을 안해보고 처음 독립이라 자기쪽 부동산도 처음처럼 개입해야 되나 걱정해서요. 저도 처음이구요.

    주인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여서 부동산에
    여러채 오피스텔 일임해서 처리 하더군요.

  • 12. 재계약
    '23.5.9 11:17 PM (114.207.xxx.31)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대출이 필요해서 공인중개사 날인이 꼭 필요하다면
    5~10만원 정도 지불하고 계약서 쓰시구요,

    굳이 중개사 날인 필요하지 않으면
    중개사가 무료로 해주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다운 받아서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끼리 작성해도 됩니다.

  • 13. 재계약
    '23.5.9 11:19 PM (114.207.xxx.31)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대출이 필요해서 공인중개사 날인이 꼭 필요하다면
    5~10만원 정도 지불하고 계약서 쓰시구요,

    굳이 중개사 날인 필요하지 않으면
    중개사가 무료로 해주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다운 받아서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끼리 작성해도 됩니다.

    부동산 가기 전에 수수료 어떻게 할건지 확인하고 가세요.
    잘 모르는 학생이라고 얼마 내세요 할지도 모르니까요.

  • 14. 재계약
    '23.5.9 11:20 PM (114.207.xxx.31)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대출이 필요해서 공인중개사 날인이 꼭 필요하다면
    5~10만원 정도 지불하고 계약서 쓰시구요,

    굳이 중개사 날인 필요하지 않으면
    중개사가 무료로 해주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다운 받아서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끼리 작성해도 됩니다.

    부동산 가기 전에 수수료 어떻게 할건지 확인하고 가세요.
    잘 모르는 학생이라고 얼마 내세요 할지도 모르니까요.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 안하셔도 됩니다.

  • 15. ㅇㅇ
    '23.5.9 11:26 PM (121.134.xxx.208)

    갱신계약서 서식은 인터넷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양자간 직접 계약하자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통해서 5%인상이든 뭐든 갱신계약서 작성시 작성료로 10만원만 받는게 통상이고 기존 중개소면 무료로도 많이 해줍니다.

  • 16. 중개
    '23.5.9 11:56 PM (180.182.xxx.60) - 삭제된댓글

    전세가 한창 귀하던 시절 악질 부동산을 경험했어요. 오피스텔을 부동산에서 일임하여 관리한다며, 주인 연락처는 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세금 인상이 없는데도 꼬박꼬박 계약서 다시 쓰고 저한테만 대서료 챙기는 것 같고.... 4년 살았는데 처음 2년은 10만원, 3년차에는 자기네 도장이 들어가니 20이라고..... 15로 협상하고 다음 해에는 나왔어요.

  • 17. 중개
    '23.5.10 12:01 AM (180.182.xxx.60)

    전세가 한창 귀하던 시절 악질 부동산을 경험했어요. 오피스텔을 부동산에서 일임하여 관리한다며, 주인 연락처는 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세금 인상이 없어 묵시적 갱신하겠다고 해도 그건 법으로 보호 못 받는으니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억지부리며 계약서 다시 쓰고 저한테만 대서료 챙기는 것 같고.... 4년 살았는데 처음 2년은 10만원, 3년차에는 자기네 도장이 들어가니 20이라고..... 15로 협상하고 다음 해에는 나왔어요.

  • 18. 원글
    '23.5.10 12:24 AM (1.237.xxx.223)

    도움 되는 답글들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당사자끼리 재계약 하는거 많이 봤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니 어쩔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해야겠죠.

    보증금도 크고 아이도 처음이라 쫄보가 되서
    글 올렸는데 마음이 편안 팝니다.
    감사드립니다~~~~~~

  • 19. 원글
    '23.5.10 12:29 AM (1.237.xxx.223)

    중개님은 고생 하셨군요.
    딸도 괜히 겁 먹고 엄마나 아빠가 좀 오면 안되냐고 해서 덩달아 걱정중이었는데

    적정 가격을 알았으니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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