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가 주는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안되는 거죠?

매달 조회수 : 1,916
작성일 : 2023-05-08 21:48:41
부모님이 교육비( 학원/과외비)를 지원해주시는데,
증여에 해당 안되는 것 맞나요? 신고해야 하나요..?
IP : 211.246.xxx.18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5.8 9:53 PM (14.39.xxx.225)

    아들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보딩 스쿨 가고 미국 대학 진학하면서 거의 7-8억 썼는데 그걸 다 시어머니가 내주셨대요...그 엄마 왈 이게 다 증여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집 아들 미국 대학 나오고 직장생활 하다가 MBA 대학원 가는데 그 학비가 2억 정도...근데 학비라도 직장생활 하던 아들이라서 증여새 2천인가 3천인가 떼고 송금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저도 모르던 사실이라 깜찍 놀랬네요.

  • 2. ㅡㅡ
    '23.5.8 10:15 PM (118.47.xxx.9)

    증여세는 이중 과세예요.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면
    좋겠어요.
    내가 모은 재산 내 자식한테
    맘대로 주지도 못하니 ..

  • 3. 교육받는
    '23.5.9 12:26 AM (175.209.xxx.150)

    본인 수입이 없으면 증여해당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6135 연락처 저장 꿀팁 16 ... 2023/05/09 4,695
1466134 수학학원 레벨테스트 예약해뒀는데요 9 레테 2023/05/09 1,880
1466133 이런 경우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 걸까요. 1 .. 2023/05/09 1,402
1466132 日 ''한국 시찰단 후쿠시마 방문 오염수 조사하는 거 아니다''.. 9 ㅇㅇㅇ 2023/05/09 670
1466131 (걷기)에 대한 글 찾을수가 없네요. 지난 글 2023/05/09 595
1466130 양도세 나머지 분할납부하려는데 조회해도 안 뜹니다. .... 2023/05/09 302
1466129 피부 좋아지기 건성인데 뭘 하면 좋을까요?? 1 피부 2023/05/09 1,165
1466128 핸드폰 바꿀 경우 단톡방 6 핸드폰 2023/05/09 2,096
1466127 산책 하신다면 지금입니다 4 0011 2023/05/09 3,202
1466126 성북구 학폭 피해학생 엄마는 있나요? 5 uf 2023/05/09 3,471
1466125 지하철 첫차시간 5 2023/05/09 647
1466124 드림 영화 보고 남편과 십만원 내기 하셨다는 분~~ 3 ㅇㅇ 2023/05/09 1,421
1466123 연예인 중에 닮았다는 6 ,,, 2023/05/09 1,880
1466122 말 밉게 하는 시어머니 글 보다가 19 ... 2023/05/09 5,985
1466121 8월 여행가는데 시원하면서 편한 신발 있을까요? 13 평발 2023/05/09 3,319
1466120 스티로폼 용기등은 일반쓰레기이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 1 잘될 2023/05/09 948
1466119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기란 애초에 없어요 4 .... 2023/05/09 1,163
1466118 저희 입주이모님 소개드리고 싶어요 31 2023/05/09 7,048
1466117 코코아 알려주신 분 감사해요. 45 코코아 2023/05/09 8,230
1466116 의대갔는데 컴공가지그랬냐는 지인... 42 ㅇㅇㅇ 2023/05/09 8,245
1466115 김국진이 10년 사귄 여친이 있었나요 60 .. 2023/05/09 29,821
1466114 지금 용호동쪽 2 블루커피 2023/05/09 1,471
1466113 인스타도 최근 검색한거 광고가뜨네요 3 모모 2023/05/09 709
1466112 안영미 ‘원정 출산 논란’ 성립 안 되는 이유 9 ㅇㅇ 2023/05/09 4,724
1466111 '돈봉투 조달책' 강래구, 검찰 조사서 일부 혐의 인정 7 ㅇㅇ 2023/05/09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