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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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연락이 없어요
1. ..
'23.5.8 10:21 AM (211.208.xxx.199)묵시적 갱신을 원하나봅니다
연락하면 내린 전세비만큼 돌려달라 할까바.
저희 아들이 지내는 집도 주인이 연락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2. 음
'23.5.8 10:23 AM (59.5.xxx.18)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후에 저희가 나가고 싶을 경우에 나갈 수 있나요?
3. 풀빵
'23.5.8 10:26 AM (211.207.xxx.54)나가고 싶으실땐 3달 전에 미리 통보만 하면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집주인들이 돌려 줄 보증금을 다 써버려 다음 세입자 찾아오라고 똥 베짱 부리지요
4. ..
'23.5.8 10:29 AM (1.216.xxx.40)그러다가 지나서도 오기도 했지만 미리 오기도 하고
다 달라요5. 음
'23.5.8 10:29 AM (59.5.xxx.18)물론 저희도 이사나갈 때 새 새입자가 확정된 후에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어요.
계산이 애매하지만, 전세가가 3-5천 정도는 떨어졌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먼저 연락해서 하향 조정하여 다시 계약하자고 하기도 애매하고
저희도 살 마음이 있는데 그럼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네요.6. 음
'23.5.8 10:31 AM (59.5.xxx.18)시세가 오른 상황라면 임대인은 반드시 연락하여 5%라도 올려서 갱신청구권 썼을 텐데
세입자인 저는 왜 하향 시세에 맞춰달라고 연락하기를 주저하고 있을까요... 제 자신이 좀 바보 같기도 하고요.
참고로 저도 전세를 주고 전세를 사는지라, 만약 세입자가 시세에 맞춰달라면
최대한 맞춰줄 거 같거든요. 어차피 전세금은 돌려줄 돈이고요.7. ᆢ
'23.5.8 10:31 AM (118.32.xxx.104)전세만기 2달이전에 서로 연락없으면 묵시적갱신일걸요
저도 엊그제 날짜로 2달기한 지나서 묵시적갱신 된걸로 알고있어요8. 영통
'23.5.8 11:06 AM (106.101.xxx.73) - 삭제된댓글묵시적 갱신은 그 후에 님이 나가고 싶어 나간다고 하면 3개월 뒤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2년 더 살겠다고 밝히면 재계약 성립입니다
2년 더 살아야하고 님이 나가려면 님이 세입자 구해 주고 나가야 하구요
다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 내렸으니 돈 좀 돈려달라 아니면 이사 나간다고 해 보세요
그래 나가시라고 하면 이사 나오면 되고.
그게 겁나면 가만히 있다가 묵시적 갱신 되는것9. .....
'23.5.8 11:10 AM (110.13.xxx.200)맞아요.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은 달라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약 중간에 나갈일 있다고 보면 묵시적이 유리..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이 유리한데 내려서 재계약하자 할까바 가만 잇는 모양이네요.
돈 내줘야할테니..
세입자도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잘 생각해서 판단하세요.10. 영통
'23.5.8 11:10 AM (106.101.xxx.73)묵시적 갱신은 그 후에 님이 나가고 싶어 의사 밝히면 집주인이 3개월 뒤 돈 줘야해요.
그러나 2년 더 살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재계약이 성립입니다. 세입자는 2년 더 살아야하고 나가고 싶으면 새 세입자 구해 주고 나가야 하구요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은 위처럼 다릅니다.
이사 가도 된다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내렸으니 내린 금액 돈려달라 아니면 이사 나간다고 해 보세요
나가시라고 하면 이사 나오면 되고.
그게 겁나면 가만히 있다가 묵시적 갱신 되는것이고
님 유리한 쪽으로.11. 갱생
'23.5.8 11:39 AM (211.212.xxx.31)저도 얼마 전에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세입자입니다
참고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세입자가 먼저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는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면 그 자체로 묵시적 갱신이 파기 된다고 합니다
저도 재계약을 앞두고 3가지 옵션이 있었고 만기 2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먼저 문의하려고
했는데 저런 내용을 알고 끝까지 연락 안 했습니다
옵션 1은 시세대로 내려서 재계약하고 싶다는 것
옵션 2는 전 보증금 그대로 갱신하는 것
옵션 3은 지난 번 집주인이 말했던 N%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