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한 만료후에도 집이 안나가면
만료일이후 전세금반환이 안될시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도 7억인데 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돈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심난하네요
1. ...
'23.5.4 6:44 PM (223.38.xxx.202)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없어요
2. 휴
'23.5.4 6:45 PM (202.88.xxx.172)보증보험 안드셨나요? 드셨으면 사고처리하세요.2~3개월 걸립니다. 전화연결 안되니 센터방문 상담하세요.
안드셨으면 법무사찾아가세요. 경매넘겨야죠. 다른 방도가..없습니다.3. mm
'23.5.4 6:48 PM (182.231.xxx.132)무슨 센터요??경매고 뭐고 복잡하고 지루한 절차밖에 없는건가요ㅠ
4. ..,.
'23.5.4 6:57 PM (221.140.xxx.205)아이고....다들 돈도 없으면서 집은 왜 사가지고..
5. . . .
'23.5.4 7:05 PM (124.54.xxx.86) - 삭제된댓글경매 넣을려면 전세권 설정했어야 가능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하세요. 만기일부터 지연이자 발생하니 나갈때 받으세요.
6. 어휴
'23.5.4 7:35 PM (202.88.xxx.172)보증보험드셨나요? 허그 센터요.
7. 복잡하고 지루한
'23.5.4 7:53 PM (61.73.xxx.101)방법뿐이죠. 돈받기까지 시간 오래걸리고요
그럐도 뭐라도 해야합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문자로도 재계약할 의사없다는걸 남겨야해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하세요. 집주인에게도 통보하고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만기일로부터 집주인에게 이자를 받을수 있어요.
그 집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한 흔적이 남으면 다음번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져요.
전세금 반환 안하는 임대인이란걸 알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임차권등기명령하겠다고 하면 돈 돌려주는 집주인도 있어요.
전세금 오를때 많이 받았으면 대출받아서라도 줘야지 어떻게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뻔뻔하네요8. 7억
'23.5.4 8:59 PM (122.42.xxx.82)임차권등기 하시고요
전세금반환용 대출있어요
당당히 요구하세요 기한지났으니 돈 반환하라고요9. 구글
'23.5.5 6:20 AM (49.224.xxx.20)임치권 등기된 이후 집 전입신고 빼고 주인에게 부동산 명도 완료된 날 다음날부터 민법 상 5프로 지연 이자 받은거구요 그래도 안 돌려줄 경우 소송 걸어서 집주인이 소장을 받은날부터 12프로이지 적용됩니다
만기 지났다고 지연이지 받는거 아니에요10. 구글
'23.5.5 6:21 AM (49.224.xxx.20) - 삭제된댓글전세금반환용대출은 1주택자에게만 주는 혜택이랍니다 집주인이 2주택자만 해당 없어요
저는 임대인에게 전세반화용댜출 허용해야한다고 합니다 그ㅡ이지 집주인이 부담하고 대출 내는거 집주인인데 그걸 왜 1주택자로 제한하나요?11. ㅇㅇ
'23.5.5 9:58 AM (59.9.xxx.53)경험자로 조언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안 들으신것 같으니 패스하고//이사 나가려는 가정하면,
1)임차권등기설정>법원가서 하세요. 전자로 하면 보완서류 잘 모르고 헤멥니다(대리인도가능)
-> 등기설정시 필요서류 : 집주인과 만기때 나간다는 문자캡쳐 또는 내용증명서(둘중하나만), 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본인 주민등록초본
->주인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통보하시고 등기설정부터 하세요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를 나가서 소송을 해야 지연이자 받을수 있어요. 이사 안 나가면 지연이자 못 받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전세퇴거자금대출 받아서 줘야 합니다. 요새 규제 다 풀려서 다주택자도 가능한데 받아서 주려고 하지 않아요. (금융위원회 3월2일 시행)
- 임차권 등기하면 임대인이 돈 마련 또는 다음 세입자 구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 까지 원글님이 거기서 살면서 기다리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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