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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낼 때 인출한 현금은 사용처 다 밝혀야 하나요?

유산 조회수 : 3,672
작성일 : 2023-05-04 17:40:54
돌아가신 분이 아닌 이상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현금 사용처를 못밝히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 되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주세요
IP : 61.74.xxx.17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5.4 5:48 PM (14.32.xxx.215)

    급속한 카드엑 증가
    은행에서 인출한 무더기현금 출처 소명 못하면 증여상속으로 간주해요

  • 2.
    '23.5.4 5:50 PM (114.201.xxx.215) - 삭제된댓글

    근데 그게 10년내 추적 아닌가요?
    10년전꺼까지는 조사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분 계신가요???

  • 3. 네~
    '23.5.4 5:50 PM (61.74.xxx.175)

    무더기 현금은 얼마정도일까요?
    4~5천도 해당할까요?

  • 4. ㅇㅇ
    '23.5.4 5:56 PM (222.107.xxx.17)

    저도 상속 절차 진행 중인데
    10년 내 거래내역만 조사한다고 들었어요.
    법적으론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10년 동안만 조사한답니다.

  • 5. 아줌마
    '23.5.4 6:07 PM (223.39.xxx.19) - 삭제된댓글

    평균적인 생활비 정도를 벗어난 현금에 대해
    소명하는 것 아닐까요?
    각 가정에 따라, 재산에 따라 다르리라 짐작합니다.

    저희도 이번달에 상속세가 결정되었는데
    10년전 가족간 큰 금액을 이체한 것에 대해
    찾아내서 증여세와 가산세를.....ㅠ

  • 6. ...
    '23.5.4 6:10 PM (106.101.xxx.18)

    소명 못하면 무조건 상속에 포함시켜요. 상속은 피상속인 (고인) 기준이라 누구한테 얼마가니 얼마줬니 안중요하니까요. 피상속인이 얼마 남기고 돌아가셨냐가 중요한테 소명 못하는 인출은 사전증여 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우스개소리로 과천 경마장가서 씨씨티비에 얼굴 찍히고 마권 주워서 돌아다니는거 증거로 남긴다잖아요. 경마에 미쳐서 돈 날린걸로 꾸민다고.

  • 7. ..
    '23.5.4 6:15 PM (117.111.xxx.46) - 삭제된댓글

    경마장 도박장 일부러 막 가더군요

  • 8. ..
    '23.5.4 6:27 PM (58.141.xxx.48)

    세무사한테 상담하세요.
    현금도 쓰는데 다 상속금액으로 넣는다는게 말도 안되죠.
    현금도 허용되는 금액범위가 있을꺼여요.
    윗분들은 댓글 알고나 씁시다

  • 9. 사망자가
    '23.5.4 6:34 PM (14.32.xxx.215)

    평소 쓰던 평균치 정도 감안해요
    간병인 노인용품 장례비용 이런건 다 통장거래로 증거 남기시고
    무더기로 돈빼서 금고에 뒀다 써보자...이런건 걸려요
    재산 나누실거면 돌아가시기 10년도 더 전부터 건강하실때 차근차근하세요
    아니면 세금으로 애국하는거

  • 10. 에어콘
    '23.5.4 7:00 PM (218.234.xxx.212)

    그걸 추정상속재산이라 하는데, 1년(2년) 이내 2억(5억)까지는 입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https://m.blog.naver.com/calla-law-blog/223004092830

  • 11. ㅇㅇ
    '23.5.4 8:57 PM (211.216.xxx.240)

    통장거래는 10년
    현금거래는 2년 확인한다고 합니다
    최근 상속세 내면서 세무소 직원에게 들었어요
    9년전 1000만원 이체 받았는데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했어요

  • 12.
    '23.5.4 9:09 PM (61.74.xxx.175)

    자녀분이 1000만원 이체 받은건가요?
    저런 금액까지 다 소명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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