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계약만기가 되어가는 2021년 4월에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사계획이 있느냐구요.
저는 연장하면 좋은데 주인분이 들어오실 생각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가 들어올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결정되면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계약만기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냥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런경우 묵시적 갱신인가요?
아님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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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묵시적 갱신인가요?
세입자 조회수 : 817
작성일 : 2023-05-02 13:46:44
IP : 211.211.xxx.18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묵시적
'23.5.2 1:49 PM (175.196.xxx.15)묵시적 계약갱신 같은데요.
계약갱신한다고 문자로나 계약서내지 말씀이 오간게 아니라면요2. ..
'23.5.2 2:15 PM (121.157.xxx.205)묵시적 갱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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