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등기엔 없었다…전세보증금 떼이고 보니 나타난 '진짜 건물주'

Real 조회수 : 2,850
작성일 : 2023-04-24 18:43:46
이건 진짜 사기인것같은데
그럼 땅문서를 확인하고 해야할듯요
ㅡ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진짜 주인인거죠
이 사건의 안전장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IP : 49.175.xxx.7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단
    '23.4.24 6:43 PM (49.175.xxx.75)

    https://v.daum.net/v/pI6vMKdYCR?f=m

  • 2. 이해가..
    '23.4.24 6:55 PM (211.250.xxx.112)

    B는 이 오피스텔에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B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 3. ???
    '23.4.24 7:03 PM (93.160.xxx.130)

    저도 B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B의 채무 때문에 그 건물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어렵네요. 혹시 전세계약 이후 명의를 변경해버린 건지?

  • 4. 이거
    '23.4.24 7:16 PM (211.250.xxx.112)

    은행이 잘못해놓고 세입자에게 떠넘기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은행 대출이 안나왔어야하는거 같아요

  • 5.
    '23.4.24 7:39 PM (211.234.xxx.164) - 삭제된댓글

    말이 안되는 기사에요
    B씨 소유가 아닌데 b씨 채무로 경매가 나올수는 없죠
    B씨가 A명의를 빌려 채무도 일으키니 경매신청이 된거죠. 등기부상 a명의 채무가 있었을거에요
    등기상 나타나지 않는 채권자인 조세채권이나 급여채권자라도 a명의 건물에 b에 대해서 경매신청 못합니다

    A는 애초에 자기재산이 전혀없으니 명의 빌려준거고
    전세입자가 따지지
    난 돈없고 b한테 물어보라고 한거죠

  • 6.
    '23.4.24 7:41 PM (211.234.xxx.164) - 삭제된댓글

    말이 안되는 기사에요
    B씨 소유가 아닌데 b씨 채무로 경매가 나올수는 없죠
    B씨가 A명의를 빌려 채무도 일으키니 경매신청이 된거죠. 등기부상 a명의 채무가 있었을거에요
    등기상 나타나지 않는 채권자인 조세채권이나 급여채권자라도 a명의 건물에 b에 대한 채권으로 경매신청 못합니다

    A는 애초에 자기재산이 전혀없으니 명의 빌려준거고
    전세입자가 따지자. 난 돈없고 내용도 모르니 b한테 물어보라고 한거죠

  • 7.
    '23.4.24 7:42 PM (122.42.xxx.82)

    그죠 진짜 사기죠
    등기권리증도 확인해야되나봐요

  • 8.
    '23.4.24 7:44 PM (211.234.xxx.164) - 삭제된댓글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금융이라
    부동산 상승기에 비싸게 전세를 들어간 경우
    오피스텔 가격하락에는 그 어떤걸로도 안전장치를 둘수가 없어요
    소유자가 삼성전자 이러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 9.
    '23.4.24 7:46 PM (211.234.xxx.164) - 삭제된댓글

    등기권리증도 a가 주겠죠
    A랑 b랑 사기치기로 합의한거니
    B가 보관해도 잠시 a 주겠죠

  • 10.
    '23.4.24 7:48 PM (122.42.xxx.82)

    등기권리증에 실제소유자 이름박혀있잖아요
    소유권이전시 그 땅문서를 넘기는거고요
    B랑a랑 아무리 공모한다고 해도 30억이 넘어가는건데

  • 11.
    '23.4.24 7:54 PM (211.234.xxx.164) - 삭제된댓글

    등기권리증 소유자랑 등기명의자랑 동일합니다
    등기권리증에도 a이름만 나오죠
    B이름 안나오죠

  • 12.
    '23.4.24 8:02 PM (211.234.xxx.164) - 삭제된댓글

    등기권리증 소유자랑 등기부 떼어보면 나오는 등기명의자랑 동일합니다
    등기권리증에도 a이름만 나오죠
    B이름 안나오죠
    등기명의자는 언제든지 실소유자 동의없이 부동산을 팔아치울 수 있고 전세든 담보든 잡힐수 있으며 등기권리증 잃어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뿐이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입니다

  • 13. ..
    '23.4.24 10:18 PM (121.173.xxx.19)

    기사에 확인안되는게 있네요.
    우선 계약전 융자여부, 임차인 잔금지급후 확정일자 여부 등이요.
    아무리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해도 그건 그둘의 문제일뿐.

    팩트는 계약당시 임대인이 살다보니 어느날 바뀌어 있더라 입니다.
    그러나 융자없이 임차인이 계약후 확정일자등 안전장치를 다이행하였다면 이후 임대인인 실제 등기권자는 후순위가 됩니다.
    어딘가 이슈몰이를 위해 정보가 빠진듯하네요.

  • 14. ..
    '23.4.25 1:34 PM (5.30.xxx.196)

    전세사기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3003 김남국을 카이저 소제라 칭한 김자아 기자의 과거 6 ... 2023/05/07 1,653
1453002 영어 공부하느라고 외국 인플루언서 브이로그 보는데요... 2 ... 2023/05/07 1,998
1453001 새노트북 다른 저장파일 읽을때 느린가요? .. 2023/05/07 338
1453000 CNN, 한국 기성언론 사망선고.jpg 11 공손한 보도.. 2023/05/07 4,613
1452999 간호조무사 월급 생각보다 적어요. 18 . . 2023/05/07 9,120
1452998 문재인입니다 - 극장 티켓프로모션 2 영화 2023/05/07 931
1452997 국가검진 2년이요 2 건강 2023/05/07 2,139
1452996 어버이날 선물 하시나요? 24 어버이날 2023/05/07 4,588
1452995 조언감사합니다 쉽지 않네요 13 습관적으로 2023/05/07 5,917
1452994 평산책방에서 자원봉사자 모집한다네요 16 서점 2023/05/07 2,834
1452993 원글 삭제 164 ㅇㅇ 2023/05/07 18,674
1452992 정신이 이상한 형제 두신분들 있나요?? 6 질문 2023/05/07 3,370
1452991 토스 어른이날 복권 긁어봐유 2 아아 2023/05/07 1,542
1452990 호텔 카트맨 팁 주는거에요? 9 …… 2023/05/07 1,857
1452989 요즘애들 카톡 답 잘 안하는게 일반적인가요? 13 2023/05/07 4,814
1452988 탑텐 바지 29 2 ……… 2023/05/07 1,781
1452987 공먹젤 좋은가요 2023/05/07 709
1452986 중3 여학생 문이과 고민중이에요 13 고민중 2023/05/07 1,426
1452985 애 있는 사람들은 애 없는 사람보면 21 ㅇㅇ 2023/05/07 4,604
1452984 경혈자극하는 마사지 받아보셨어요? 경혈 2023/05/07 644
1452983 까사미아 캄포 말고 이 소파 어떤가요? 9 ee 2023/05/07 2,485
1452982 당근에서 고무줄허리꽃무늬롱스커트를 샀는데요 흑흑 2023/05/07 1,899
1452981 시어머니 샘 막말 8 2023/05/07 4,022
1452980 콩나물 무침, 끓인후 찬물에 하나요 안하나요 17 ㅓㅏ 2023/05/07 4,202
1452979 미시즈 해리스 파리가다 5 토토즐 2023/05/07 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