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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두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궁금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23-04-22 16:38:01
사거리 우회전시 횡단보도 2개 만나잖아요.
첫번째 횡단보도( 내 위치에서 가로)는
운전자 신호가 빨간불일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일시정지.
일시정지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이건 알겠는데.

두번째 만나는 (세로 횡단보도)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일시정지후 보행자 유무에 따라 서행.
그런데 두번째.세로.횡단보도가 적색일때도
일시정지하고 지나가야하나요?
IP : 211.214.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3.4.22 4:58 PM (125.187.xxx.44) - 삭제된댓글

    운전자 직진 방향 신호가.빨간불일때 우회전시 일단정지하구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 2. 어려워요
    '23.4.22 5:05 PM (211.234.xxx.85) - 삭제된댓글

    저 너무 헷갈려서 경찰서 교통담당 경찰관님관 통화했어요.
    우회전 하기전에는 직진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우회전 돌고나서 보행자 적색신호 때는 좌우 보행자 살피면서 서행. 일시정지 의무는 없음. 하지만 만약에 사고나면 운전자책임 100프로임.

    제가 여러번 확답 받았는데 처음엔 경찰관님도 잘 몰라서 자료 보고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인터넷에 배포된 자료에도 우회전 후 적색신호시 의무정지 안내는 없지요?

  • 3.
    '23.4.22 5:45 PM (223.38.xxx.171)

    바로앞 건널목 지나서 우회전시
    우회전 앞 건널목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후 보행자
    지나고나서 서행
    건널목에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서행

    신호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이에요
    이게 정말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교통공단 영상에서도 그렇고
    안내 설명문에도 저렇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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