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부부모두 올해 2천을 넘을 것 같아서 절세 수단을 찾고 있는데요.
일단 일부 예금은 이자를 좀 포기하고 중도해지한 다음에 다시 예금을 들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의 이자소득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IRP와 ISA가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와는 분리과세된다길래 그쪽으로도 최대한 넣었구요.
내년이후가 또 문제인데.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은 그동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만큼만 넣고 있었는데 개인연금은 비과세이고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받을때 이자소득세를 내더라구요.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받을때 이자소득을 내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종합소득에는 포함이 안 되는 분리과세인게 맞는가요?
연금저축도 분기당 300씩 꽉 채워서 넣을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수령할때는 종합과세 대상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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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이자는 종합과세에 포함안되죠?
... 조회수 : 1,505
작성일 : 2023-04-15 21:31:37
IP : 112.168.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비과세인것도
'23.4.15 9:35 PM (121.165.xxx.112)있고 아닌것도 있어요.
제가 우체국에 든것은 비과세인데
보험사에서 든건 비과세가 아닙니다2. ''''''
'23.4.15 10:33 PM (123.215.xxx.241)IRP 또는 퇴직연금(퇴직소득) - 분리과세
연금보험-비과세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것-연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연1200만원이하 3.3~3.5% 원천징수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지 않은것-비과세3. ''''''
'23.4.15 10:34 PM (123.215.xxx.241)종합소득세 - 이자배당소득, 근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 양도소득,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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