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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로 질문드려요

ㄱㅅ 조회수 : 879
작성일 : 2023-04-13 21:34:44

5월 2일이에요.
다른집 계약해야되어 확인차 물어보니 임대인은 세 받아야
전액 돌려줄 수 있다고..미리 빼줄 돈 없다고 어제 통보 하더라구요
저는 보증보험 가입기관에서 미리 받고 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두달
걸리더라구요.
임차권 등기 설정할지, 보증보험으로 처리 할지 고민입니다
주인태도가 너무 태연하고 연락도 어렵고.. 괘씸하네요.
제 경우 집 안 보여 줘도 되나요?
IP : 223.38.xxx.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대로
    '23.4.13 10:23 PM (121.182.xxx.73)

    집 보여줄 의무 없고요
    임차권등기해야 뵤등뵤험 신청 가능합니다.
    주인에게 5월 2일 임차권 등기한다교 말하세요.
    머리 있으면 돈 들고 옵니다.
    임차권등기 한다는데도 배째라는 진짜 돈 없는거니 더욱 더 임차권 등기하고 보험 처리해야 합니다.

  • 2. 윗님. 감사합니다
    '23.4.13 10:33 PM (223.38.xxx.11)

    다들 답 없으신데,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 한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더라구요
    집 열심히 청소하고 했는데. 내일부터 안 보여 줘도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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