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세

... 조회수 : 1,953
작성일 : 2023-04-13 00:42:02
성인 손주한테 5000까지 증여세 면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꼭 손주 통장 명의에 입금해야하나요?
제 통장으로 받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애 통장에 넣기엔 믿음이 안 가서요.
IP : 58.79.xxx.1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4.13 12:43 AM (210.117.xxx.44) - 삭제된댓글

    손주통장으로.

  • 2.
    '23.4.13 12:44 AM (210.117.xxx.44)

    손주통장으로. 그게 젤 깔끔해요.

  • 3. 님 통장에
    '23.4.13 12:47 AM (14.32.xxx.215)

    넣으면 님이 받은거죠
    애들 성인되면 인증서깔아서 다 볼수있어서 진짜 주고도 걱정스럽긴 해요 ㅠ

  • 4. ...
    '23.4.13 12:51 AM (58.79.xxx.167)

    증여세 좀 아껴볼까했는데 그냥 애한테 주지 말고 세금내는게 정신건강에 좋겠네요.

  • 5. ...
    '23.4.13 4:25 PM (125.129.xxx.20) - 삭제된댓글

    아이 통장으로 받아서
    국세청에 증여 신고하시고요.
    바로 부모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고 하세요.
    아이에게 빌리는 거라고 하시고요.
    저희도 두 아이가 5천씩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5천 정도는 이자는 안 줘도 된대요.

  • 6. ***
    '23.4.13 4:34 PM (14.55.xxx.141)

    애가 돈을 헤푸게 쓰는지요?
    아이가 부모 통장으로 이체하는것도
    세무서에선 증여라 봐요

    할머니가 주신거니 정기예금 하라고
    잘 일러 주세요

  • 7. ...
    '23.4.13 5:27 PM (125.129.xxx.20) - 삭제된댓글

    제가 이미 증여받은 게 꽤 있어서
    또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 통장으로 5천씩, 남편 통장으로 1천 받아
    홈택스에 증여 신고했구요.
    애들이 받은 건 제 통장으로 다시 받아서 썼어요.
    빌린 거라 나중에 5천씩 애들에게 줄 땐
    증여세 없어요.
    이미 조부모께 받은 걸로 통장 사진 찍어서 증여 신고했기 때문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3483 김밥용 김 이야기 5 ... 2023/06/10 3,398
1463482 우리나라 음식은 마늘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나요? 28 ㅇㅇ 2023/06/10 5,477
1463481 1981년도 박상은 여대생 살인사건 5 당시 2023/06/10 5,649
1463480 디저트 중에 제일 맛있는거 살건데요 11 스윗 2023/06/10 3,056
1463479 9살 우리강아지 새차뽑았어요 19 ㅇㅇ 2023/06/10 4,396
1463478 스튜어디스 노노, 승무원입니다. 8 고칩시다 2023/06/10 3,865
1463477 오늘 예술의전당 일 트로바토레 정보주신분 1 ..... 2023/06/10 1,276
1463476 이리나 샤크는 넘 매력적인데 남자복이 참 없는거 같아요 6 @@ 2023/06/10 3,325
1463475 오래된 친구가 보험시작했어요 6 에효 2023/06/10 3,078
1463474 표준계약서 구청에가면 비치되어 있나요? 1 임대사업자가.. 2023/06/10 758
1463473 자폐가 완치되기도 하나요? 16 2023/06/10 7,621
1463472 소파 재질 고민 7 alfos 2023/06/10 1,676
1463471 자기는 사람 잘본다는 동료 8 동료 2023/06/10 3,112
1463470 갈비탕 사먹었는데 4 고딩맘 2023/06/10 2,514
1463469 점점 맛있는게 없네요 9 갱년기아짐 .. 2023/06/10 2,845
1463468 수면 시간 몇시간정도가 적당할까요~? 1 잠이보약 2023/06/10 1,280
1463467 사람의 기가 집밖에서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1 ㅇㅇ 2023/06/10 2,642
1463466 지방간이 심하대요. 어쩌죠 26 제가 2023/06/10 7,238
1463465 아이 친구가 한 번 오면 잘 안가요 10 ㅁㅁㅁ 2023/06/10 4,526
1463464 다섯명이서 고기를 먹는데 13 ㅇㅇ 2023/06/10 4,167
1463463 몇시간 동안 서 있을수 있으세요, 중년분들요 3 .., 2023/06/10 2,142
1463462 압수수색 작년 한해 36만 건..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통한 '별.. 3 압색밖에못하.. 2023/06/10 768
1463461 당면 냉장고에 이틀 불렸는데 불고기할때 걍 넣어도 되나요? 3 ㅇㅁ 2023/06/10 1,480
1463460 여기서만 스튜어디스 후려치는거 같아요 40 스튜어디스 .. 2023/06/10 5,851
1463459 치아바타의 식감 5 맛있는 2023/06/10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