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일이 없다면..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데요.
가령 3.1일 조직검사 받고 암발견한 병원에서 산정특례를 신청해줬고...며칠안으로 승인받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대학병원에서의 스케줄은 그보다 한달정도 뒤에 시작해서(대학병원은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요)
처음 그달에 잡히면 계속 같은 시기에 검사와 진료가 잡히더군요.
그럼...마지막 년도의 검사와 진료는 중증적용 못받는건가요?(아니면 병원에 미리 조절해달라 해야 하는지..)
심지어 많이 밀리는 검사는 2년후 예약을 잡아놓은것도 있어서 변경이 가능할런지도 모르겠네요.
적용 못받으면 1년마다 하는 검사의 검사비가 엄청 많이 나올거 같거든요.(거의 백만원돈?)
5년 무사하길 바라며..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