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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고수님들 봐주세용~~~

양도세 조회수 : 1,526
작성일 : 2023-04-05 22:27:06
현재 2주택예요
그 중 15년 정도 소유했던 서울 쬐그만 빌라를 4월 중 먼저 등기 넘길 예정이구요
남은 1채(2018년 12월 취득한 송도 아파트)를
5월이나 6월 중 매도할 거예요
(매수자 구했어요)

송도는 매매 차액 약 1억 5천 보는데요
서울 것 세금내고 이렇게 먼저 매도후
송도를 1주택상태로 넘기면
송도것은 양도세 비과세 해당되는 게 맞겠지요???
고수님들 좀 봐주세요
꾸-벅!!!!!
IP : 1.225.xxx.16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4.5 10:30 PM (106.101.xxx.9)

    아닙니다~~~

  • 2. ㅠㅠ
    '23.4.5 10:36 PM (58.143.xxx.239) - 삭제된댓글

    아닌거 확실해요.
    송도 사고 나서 일정기간 내에 서울빌라를 팔았어야 해요.ㅠ

  • 3. 으악
    '23.4.5 10:42 PM (1.225.xxx.166)

    윗댓글님
    비과세 안되는 거예용??
    왜용 ㅠㅠ

  • 4. ㅁㅁ
    '23.4.5 10:43 PM (116.122.xxx.50)

    아닙니다~~
    그리고 남은 한채를 내년에 팔아야 세금 공제가 더 커질거예요.
    한해에 한채만 파는게 유리해요.

  • 5. 상담
    '23.4.5 10:46 PM (116.33.xxx.75)

    국세청상담받으세요
    양도세는 꼭~~옥

  • 6. 에어콘
    '23.4.5 10:48 PM (180.92.xxx.238) - 삭제된댓글

    왜냐하면 링크한 국세청 사례 문답을 보세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 부터 계산하기 때문이예요.

    (아래 링크에서 첫 사례를 보세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99&bbsId=30646#none

  • 7. 아 흑흑
    '23.4.5 10:57 PM (1.225.xxx.166)

    댓글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 8. ㅁㅇㅁㅁ
    '23.4.5 11:18 PM (125.178.xxx.53)

    그거 폐지한댔어요 재기산제도
    확인해보세요

  • 9. 엇 우와와
    '23.4.5 11:45 PM (1.225.xxx.166)

    윗님 그럼 비과세 되는 걸까요?
    송도는 취득시 조정지역도 아니였어요
    현재 조정지역 풀렸구요

  • 10. 최종
    '23.4.6 12:04 AM (211.234.xxx.173) - 삭제된댓글

    최종1주택은 폐지되었는데
    당해 2채매도하므로 합산과세에 대한 세금발생될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126과 세무사 크로스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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