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약 할머니가 되서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 나 앞으로 찾지 말라
유언을 써 놓고
가출을 해서 행방 불명 실종자가 되면
사망했다는 증거인 시체가 없는 상태에서
제 부동산이나 예금을 자식들이 찾으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몇 년 지나면 찾아서 나누어 가질수 있나요?
이런 케이스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실종 신고를 하고 몇년이 지나면 사망신고할 수 있다는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긴 하네요
5년동안 행방을 알 수 없으면(실종된 상태) 가족들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조사해서 실종선고를 받아내면 사망처리.
그렇게는 안 되게 해야.. 끝을 낼 수가 없잖아요
실종신고 하고 5년간 못찾으면 사망신고를 할수 있다는거 같던데 글서 상속자들에게 상속처리되고
얼마전 비슷한 사건 다룬 방송을 봤는데요
할머니가 재산을 미리 조금씩 장학 재단에 기부하고 변호사 상담하고 남은 현금은 장애인 시설에 기부하고 죽었어요
친자식은 없고 죽은 남편이 데리고 결혼한 아들을 양아들로 입양 했어요
이혼하고 돌아온 조카딸과 같이 장사 했어요
할머니가 암에 걸리니까 조카딸이 인감 훔쳐서 양딸로 할머니 호적에 올리고 양아들하고 둘이
재산 싸움 하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처리하고 요양원에 스스로 들어가서 살다 죽었어요
할머니 죽은 다음에 양아들이 유류분 재판 신청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