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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질문!

흠냐 조회수 : 1,279
작성일 : 2023-04-04 21:30:11
2월 만기였어요.
전화통해서 임대인에게 그대로 살겠다고 하고 임대인이 알겠다고 했어요.

묵시적갱신 맞나요?
임대차계약 파기하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후에는 월세 안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을 걸 괜히 전화한 게 걸리네요. 묵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안되는데... ㅎㅎ
IP : 118.235.xxx.20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ㄱㄷ
    '23.4.4 9:46 PM (58.230.xxx.177)

    구두 계약이니 묵시적갱신은 아니죠

  • 2. ㅇㅇ
    '23.4.4 9:47 PM (58.143.xxx.77)

    의사표시를 했으니 묵시적갱신이 안 되지요

  • 3.
    '23.4.4 9:56 PM (118.32.xxx.104)

    그냥 살던대로 월세 안올리고 그냥 2년 더사는건데 큰 문제있나오?

  • 4. 나비
    '23.4.4 10:08 PM (124.28.xxx.19)

    임대차계약 파기하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후에 월세 안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만 이해를 못 하고 있나요?
    무슨 상황인지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5. ㄹㄷ
    '23.4.4 10:25 PM (58.230.xxx.177)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임대인 둘다 아무 의사표현없을때 그냥 2년 연장되는거에요

    이게 세입자에게 유리한게 처음 만기 지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다고 말한날로부터 주인은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해요
    복비도 주인이 내고

    하지만 연장하겠다고 말하면 그건 다시 재계약이 되는거라 나가고 싶다고 말해도 주인은 싫으면 만기에 보증금을 줘도 됩니다
    꼭 3개월 후에 안줘도 되는거죠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갈경우 부동산비도 세입자가 내야하고

  • 6. ㄹㄷ
    '23.4.4 10:27 PM (58.230.xxx.177)

    원글님은 말했기때문에 지금 맘이 바뀌어서 나가고 싶다고 해도 최대 3개월후에 보증금 못받는다는 얘기에요
    그전에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복비 내고 나가는거구요

  • 7.
    '23.4.4 10:34 PM (175.215.xxx.168)

    간략한 구두 의사표시도 표하는 순간 묵시는 물건너 가는...
    하긴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여기 묻지도 않았겠지요. 설마 하는 마음에 올리기는 하였으나...
    어리석은 나 ㅠㅠ...

  • 8. ㅁㅇㅁㅁ
    '23.4.4 10:52 PM (125.178.xxx.53)

    갱신권사용도 3개월후 나갈수있어요..

  • 9. 마지막댓글님
    '23.4.4 11:13 PM (175.215.xxx.168)

    감사합니다~

    갱신권사용한 경우도
    해지에 관해서는 묵시적 갱신의 일환으로, 6조의2-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지나면 효력발생
    을 적용한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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