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전세줬어요.
특약에 하자보수에 성실히 협조한다.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시에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건설사에 하자보수 건의하여
바로 보수, 수리받는 것으로 하며,
정상적인 수리가 안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에게 유선상 통보하여 준다. 라는
항목도 넣었구요.
사점때 하나 하나 살펴보고 체크했는데 눈에 보이는 하자는 별로 없었고
중간중간 보수 끝낸 결과물도 확인해서
세입자와 계약하고 집 인도할 당시에는 보이는 하자는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생활하면서 생기는 하자들이 문제인데
소소한 거면 몰라도 중대 하자가 있거나 하면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 잘 받아야 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귀찮아서 미루거나 하자보수 신청 안하면
그거 어떻게 하나요?
생활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하자같은 경우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나중에 계약 만료시
하자부문 확인도 못하고 임차인 보증금 다 정산할 수도 있고요.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불편하거나 심각한 하자는
임차인이 생활하기 불편하니 알아서 잘 하자접수 요청하고 하자 받을거라고
그냥 믿는 수 밖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