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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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 조회수 : 2,034
작성일 : 2023-04-01 22:55:53
일단 한ㄷㅐ라도 맞아야 하는건가요?
던지거나 물건 파손등.. 언어 폭력이나 이런건..
그냥 별다른 건지 싶어서요~
IP : 125.191.xxx.2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4.1 10:59 PM (220.85.xxx.241)쓰여진 거 모두 가정폭력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아이에게 하거나 보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2. 아
'23.4.1 11:04 PM (125.191.xxx.200)그럼 신고하면 바로 조사 받나요?
한대 맞은거? 하니면 그냥 무혐의하고 하기도 해서요 ㅠ3. 물건
'23.4.2 12:24 AM (123.199.xxx.114)집어던져도 옵니다.
그대로 두고 경찰 부르세요.
사진도 찍어 두시고4. 아
'23.4.2 12:29 AM (125.191.xxx.200)일단 일이주는 되엇는데 ㅠㅠ 늦어도 괜찮을까요?
파열된 것도 그대로이긴 한데..
어디서 보니 이혼소송 같이 하면서 하라고도 하더라고요..5. 이혼소송에
'23.4.2 12:35 AM (123.199.xxx.114)사진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지난건 부르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면 바로 부르세요.
그리고 언어폭력도 이혼사유가 되니 자세하게 소장에 쓰시면 됩니다.
언제 있었는지 날짜를 모르면 봄이었는지 여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대충 몇월경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 쓰시면 됩니다.
구술로도 이혼소송해서 남편이 불리하니 합의해서 이혼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받아서
혼자서 소장쓰고 가압류 걸고6. 윗님
'23.4.2 12:47 AM (125.191.xxx.200)감사합니다! 일단 녹음은 여러차례 해놧어요.
문유리를 손으로 쳐서 깨진 상태인데 ..
볼때마다 화가 납니다 ㅠㅠ
지금도 합의가 거의 안되는 상황이고
집 밖에서 투쟁? 중이네요~
집에 올릴없다 이러면서도 내 생각은 안하냐 간보고..ㅎ
가압류 할 재산도 없어요 ㅠㅠ 에휴7. ..
'23.4.2 5:44 AM (98.225.xxx.50)경찰 신고를 그때 그때 하시면 경찰 기록이 남아 이혼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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