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 직장 피부양자로 되어 있구요
매매시가 12억 정도의 아파트 공동명의에요
이런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제명의 금융소득 천만원 이하인가요?이천만원 이하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업주부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문의드려요
전업주부 조회수 : 2,291
작성일 : 2023-03-30 15:12:42
IP : 218.48.xxx.9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행복
'23.3.30 3:16 PM (110.15.xxx.45)2천만원입니다
2. 에어콘
'23.3.30 3:26 PM (223.38.xxx.232)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상이면 1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인데...
시세 12억의 절반이면 재산세과세표준은 시세보다 낮으니까 5.4억 안될겁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4273388&logNo=222878659881&cate...3. 행복
'23.3.30 4:31 PM (110.15.xxx.45)그리고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60%예요
시가 12억이면 많이잡아도 공시지가 10억이고
공동지분이니 5억에 0.6이면 3억 이하니까
2천까지 박탁 안됩니다4. 원글
'23.3.30 4:44 PM (218.48.xxx.92)찾아보긴 했는데 다들 말들이 달라서요
천만원 이하라고도 하고 이천만원 이하라고도 해서요
금리가 올라가니 또 이런걱정이 생기네요..답변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5. 빙그레
'23.3.30 5:50 PM (49.165.xxx.65)금융소득이 천만원으로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
저도 확정된건지 예정하고 있는건지 몰라서 헤깔리는것 같아요.6. ..
'23.3.31 4:40 PM (5.30.xxx.196)전업주부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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