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세준집이 만기가 다가오고있어요.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시냐고
문자보내면 효력이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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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고 전세만기 2개월전 문자통보
전세 조회수 : 1,688
작성일 : 2023-03-28 08:16:23
IP : 183.104.xxx.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문자도
'23.3.28 8:19 AM (59.9.xxx.51)문자나 톡도 효력있다고 들었는데
법무사한테 문의해보세요2. 네
'23.3.28 8:19 AM (125.132.xxx.42)만기 2개월전에 보내시면 효력있습니다.
2개월 이후는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됩니다.3. 근데
'23.3.28 8:20 AM (1.227.xxx.55)효력은 무슨 효력 말씀하시는지.
그냥 계속 살거냐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지요.
안 살 거면 새로운 새입자 구해야 되는 거고
살 거면 임대료 5% 올릴 수 있지 않나요.4. ㅁㅇㅁㅁ
'23.3.28 8:23 AM (125.178.xxx.53)지역이 어딘지..
요즘 세가 내려서 다 내린가격으로 갱신하죠5. 구두로 한 약속은
'23.3.28 8:25 AM (59.9.xxx.51)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시간 지나서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억하거나 우겨요.
문자로 확인해야 법적 효력있다고 들었어요6. 요샌
'23.3.28 8:40 AM (223.38.xxx.71) - 삭제된댓글2개월 전에 계약서 쓰더라구요.
저도 세입자 재계약이 6월이라 4월에 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임사자라 5%밖에 못올리지만 묵시적 갱신이면 그것도 못받는 거니 2개월 보름 전으로 계약서 사인일자를 잡았어요.
부동산에서 날짜를 꼭 4월초로 하라고 신신당부 하더군요.7. ㅇㅇ
'23.3.28 8:40 AM (223.33.xxx.13)통화보다 문자가 증거나 남아 좋은것 같아요
근데 2년전보다 세는 내렸을텐데 그대로 갱신할까요?8. ㅁㅇㅁㅁ
'23.3.28 8:59 AM (125.178.xxx.53)통화는 녹음하고 문자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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