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주택자 9억이하 월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궁금 조회수 : 1,706
작성일 : 2023-03-27 11:45:32
월세 조금 받고 있는게 있는데요 9억이 안되서 신고 안하다가 2년전부터 공시가 9억이 넘어가 직년 올해 신고하고 세금내고 의보 까지 ㅠㅠ
근데 오래 공시가 조회해보니 9억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럼 내년에 소득 신고 안해도 되나요? 월 천 안되거든요. 공시가가 올해 3월브터 바뀌었을텐데 내년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 헷갈려서요.
세무사 분들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전세로 바꿔야 하나 싶어요
IP : 223.62.xxx.7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
    '23.3.27 11:51 AM (124.54.xxx.73)

    월세소득은 일년2000넘으면 신고해야하는거로알아요



    126국세청에 정확히 물어보세요

  • 2. ㅁㅇㅁㅁ
    '23.3.27 11:55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1주택 월세는 신고대상 아닐걸요

  • 3. ㅁㅇㅁㅁ
    '23.3.27 11:56 AM (125.178.xxx.53)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인데
    올해 신고 하시고 내년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니 안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 4. ㅁㅇㅁㅁ
    '23.3.27 11:57 AM (125.178.xxx.53)

    일년 2천 상관없어요
    저희는 천만원정도인데도 다 신고해요

  • 5. 제발
    '23.3.27 12:04 PM (14.53.xxx.238)

    세금 관련해서는 정확한것만 대답합시다
    1주택자는 월세수입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부터는 과세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는 주택 소유주라면 과세대상입니다(9억에서 올랐음. 실거래가 아니라 기준시가12억임)

  • 6. ..
    '23.3.27 12:08 PM (5.30.xxx.196)

    1주택자는 월세수입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부터는 과세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는 주택 소유주라면 과세대상입니다

    참고합니다

  • 7. 궁금
    '23.3.27 12:58 PM (223.62.xxx.77)

    아직은 9억인것 같아요.
    이세 소득심고를 하니 연 천이 안되도 의보가 남편한테 떨어지더라구요.
    내년부터는 아예 소득신고를 안해야겠어요.
    올해 1월엠 했어요. 작년 공시가는 10억이 넘어서요 ㅠㅠ

  • 8. ....
    '23.3.27 1:10 PM (114.206.xxx.192)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는 주택 소유주라면 과세대상입니다

  • 9. 소득
    '23.3.27 3:36 PM (211.206.xxx.191)

    신고 안 해도
    건강보험 추가, 세금 추가 나오던걸요.

  • 10. ㅇㅇ
    '23.3.27 3:55 PM (223.62.xxx.99)

    그거 올해 소득신고 안해도
    지역가입자에서 자동으로
    남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전환되지 않아요
    건보공단에 전화 걸어서 사정 설명하시고
    남편 밑으로 넣어달라 신청해야 합니다
    안하면 지역건보료 계속 날라옵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들 재산건보료는
    그 해 2-3월 발표한 공시지가 적용해서
    11월에나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미리미리 전화해서
    확인해 놓아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3850 답은 ㅠㅠ 2 Jdnbj 2023/03/27 995
1453849 석회성건염 주사 아픈가요? 6 prrrr 2023/03/27 1,587
1453848 루나 권도형 13년전 13 부질없다 2023/03/27 7,269
1453847 KBS "뱅크데믹’ 새마을금고도 흔들" 3 ㅇㅇ 2023/03/27 4,321
1453846 MBK파트너스 이혜영 남편 정도면 재산 엄청나죠.??? 7 .... 2023/03/27 6,069
1453845 풀무원 디자인밀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3 ㅡㅡ 2023/03/27 1,082
1453844 역시 뛰어난 자식 뒤에는 부모가 남다르네요. 8 콩콩팥팥 2023/03/27 6,703
1453843 오카리나..단순한가요? 3 오카리나 2023/03/27 970
1453842 다이어트 과자 추천줌요~ 7 살깎는중 2023/03/27 2,288
1453841 자매들끼리 제주도 여행을 가요. 좋은 곳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18 . . . 2023/03/27 3,475
1453840 미나리. 낼 먹을건데 그냥 둬도 되나요? 4 오늘사온 2023/03/27 894
1453839 멋내기새치염색약은 흰머리는 염색이 안 되나요 2 염색 2023/03/27 1,970
1453838 우리가 사는 나라 일본인은 일본에서 산다 1 우리는 한국.. 2023/03/27 692
1453837 tv조선인줄ㄷㄷㄷ.jpg 2 분위기 똑 .. 2023/03/27 3,010
1453836 요양병원 엄마가 피부병에 감염되셨는데 심각하네요. 21 ..... 2023/03/27 7,594
1453835 더글로리 이제 봤어요 4 .. 2023/03/27 1,543
1453834 한동훈 향한 이탄희 ‘질문의 품격’...“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10 조근조근 퍽.. 2023/03/27 3,107
1453833 전우원씨 광주행 sbs 궁금한 이야기 취재 동행 12 ㅇㅇ 2023/03/27 2,819
1453832 새마을금고에 예금이나 적금 있는 분들 12 ... 2023/03/27 7,425
1453831 거실 쇼파앞 장판 걷어내고 러그 깔고싶은데요 2 2023/03/27 1,291
1453830 쌩존, 세인트 존 3 졸리 2023/03/27 2,148
1453829 꿀고구마라 했는데 아닌거 같아요ㅠ 8 허걱 2023/03/27 1,252
1453828 Kbs새일일연속극 엄마역할 4 ... 2023/03/27 2,481
1453827 .... 62 ㅇㅇ 2023/03/27 6,918
1453826 우리집 고양이 계속 토를 해요 ㅠㅠ 20 냥이 2023/03/27 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