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가구1주택 공시가 9억밑으로 떨어졌는데
1가구 1주택인데 월세 70밖에 안받는데 작년에 공시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11억 가까이 됬어요. 9억이 넘어가서 전 월세 신고도 하고 전업이지만 5월에 그 몇백으로 세금 신고도 따로 했구요. 그로인해 남편한테 의보도 떨어져 월20씩 따로 내게 됬어요 흑.
그런데 올해 공시가 보니 9억 좀 안되게 떨어졌네요.
그럼 전 내년에 따로 세금 신고 안해도 되나요? 그럼 의보가 다시 남편한테 붙나요???
70 받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완전 전세로 돌릴까도 고려중이거든요.
근데 공시가가 2억이상 떨어져서...
1. ㅁㅇㅁㅁ
'23.3.23 7:42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월세받으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나와요..
공시가와 관계없어요2. 의보
'23.3.23 7:47 PM (211.245.xxx.178)공단에 전화로 꼭 문의하세요.
저 알바할때 따로 신고안해도 의보 떼가더니 일 그만두고 자동으로 남편의보로 올라가나했더니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두달치 의보료 쌩으로 냈잖유.ㅠㅠ
알아보지않은 내 실책이라고해도 승질납디다.
어떤 미친년이 다섯달 알바하고 돈이 남아돈다고 지역의보로 들어가고싶겠어요.당연히 남편직장의보로 들어가야지.. 알바히기전에도 그렇게 의보했는데요.
당사자가 전화하든지 의보가입자기 전화하든지해서 정리해야지 그냥 두면 지역의보로 전환돼서 의보내야해요.
전 집이 제 앞으로 되어있어서 ㅠ..진짜 집하나 달랑인데 그랬어요..3. ㅁㅇㅁㅁ
'23.3.23 7:51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월세소득은 연간 400넘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이에요
지자체 임사자면 1천만원이구요4. ㅡㅡㅡㅡ
'23.3.23 7:5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1주택 공시지가 9억 이하면 월세 받아도
지역의보로 안 떨어져나가지 않나요?5. 궁금
'23.3.23 8:06 PM (175.114.xxx.248)그러니 작년 한해만 공시가가 확 올라 9억이 넘어간거죠.
올해는 다시 떨어졌더라구요6. ㅇㅇ
'23.3.24 6:45 AM (223.62.xxx.154)바뀐 공시가가 새로 적용되는 게 11월부터예요.
지역의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보통 소득이 너무 줄게되면
(5월에 종소세 나오면 역시 그 해 11월 적용. 텀이 너무 길죠)
11월 이전에 전화하고 관련 서류 증빙하면 건보료 줄여주거든요
그러니 원글님도 공단에 한번 전화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윗분들 말씀대로 말 안하면 지역의보에 그대로 남게 될테니
겸사겸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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