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월세를 11개월 밀렸는데요

월세 조회수 : 3,442
작성일 : 2023-03-23 11:35:49
조그만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11개월 밀렸어요.
남편이 2번 정도 찾아가서 월세 달라 이야기하니 , 사정사정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내용증명 보내자고 했더니 저더러 작성하라고 하는데 엄두가 안납니다.
법무사에 부탁하면 비쌀 것 같아서 제가 써보려는데 작성해보신 분 계신가요?
간단하게 써도 되나요?
IP : 220.86.xxx.11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개월이면
    '23.3.23 11:37 AM (106.101.xxx.238)

    늦은거 아닌가요
    보증금은 넉넉하게 남아있는지

    바로 법무사끼고 진행하심이 나은거 같은데요

  • 2. 내용증명
    '23.3.23 11:38 AM (121.153.xxx.130)

    인터넷 찾아보면 내용많아요 그중 하나 그대로 써서 보내세요...
    어렵지 않아요..
    내용증명보내시고 그래도 월세 납부 안하시면 명도소송 하세요...이건 법무사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에서 월세 빼고 남은돈 없으면 내보내기 더 힘들어요...빨리 조치하세요

  • 3. ....
    '23.3.23 11:43 AM (222.236.xxx.19)

    아무리 장사가 안되도 어떻게 11개월동안 월세를 밀릴수있는지.. 싶네요 .. 그리고 너무 늦었고..
    빨리 조치하세요 .

  • 4. ...
    '23.3.23 11:45 AM (14.53.xxx.238)

    82에서 제가 숱하게 댓글 썼는데 못보신건가요.
    상가 임대는 월세 2기 미납시 내용증명 바로 보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는 월세 3기.. 3개월이라는 뜻)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나가려고 해도 못나가요.
    명도소송 진행하세요. 법무사 비욤 45~60입니다. 동네 법무사 가서 상황 얘기하시면 내용증명도 자기들이 알아서 써줍니다.
    내용증명 하단에 위 내용은 일반우편으로도 발송한다 라고 쓰세요. 내용증명은 등기로 보내는건데 등기우편물을 고의적으로 안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반우편물로도 동시에 발송하셔야합니다.
    내용증명은 쉽습니다. 네이버 찾아보심 양식 많아요. 근데 명도소송 하셔야하는 상황이라 어차피 법무사 가셔야 하니까 써달라하세요.
    앞으로는 무조건 월세 2기 미납이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다음달까지 월세 안들어오면 바로 명도소송 하세요. 그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5. 아이고
    '23.3.23 11:47 AM (223.38.xxx.162)

    이렇게 착한 임대인들이 많아요.
    이걸 악용하는 세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11개월밀렸으면 이제 소송해도 하세월이고
    어쩐대요.
    내용증명법무사 안비싸구요.
    몇만원안하니까 법무사가세요.
    11개월이면 보증금은 없을거고
    그냥 나가기만해도 감사한데
    보니까 쉽지않겠네요.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보내고 변호사한테도
    가서 상담해보세요.
    전부 시간이많이걸려요.
    세입자사정도 있겠지만 매년 오르는
    세금 감당하는 임대인사정도있는데

    님 부부가 너무 무르신거같네요.
    이번일로 배우신게 많으시길바래요.
    더한 세입자들도 많답니다.
    속썩으실거 보여서 안타깝네요

  • 6. 아이고
    '23.3.23 11:51 AM (223.38.xxx.162)

    그리고 11개월 밀리고 안나가는거보니까
    내용증명으로는 택도 없겠어요.
    차라리 변호사한테가서 내용증명을
    써달라하세요.
    법무사보다 변호사가 나아요.
    그리고 소송을하셔도 보증금다 까먹고
    난 뒤에는 님 손해가 더 커요.
    지금 한시가급하니 어서어서 가보세요

  • 7. 원글
    '23.3.23 12:40 PM (220.86.xxx.111)

    네 정성스러운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어서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해야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반으로도 발송하는 조언대로 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2469 전우원씨 게시물이 한게 삭제됐네요.. 3 ... 2023/03/23 2,066
1452468 기분좋은 잔소리 1 ... 2023/03/23 805
1452467 82에서 ㄴㅈㅅ 고소당하신 분 7 고소 2023/03/23 3,217
1452466 혹시 일산쪽에 대품 식물 살수 있는 화원 있나요 3 ㅇㅇ 2023/03/23 528
1452465 박근혜정부 문건, 시한 정해 ‘용도변경’ 추진...李주장 힘 .. 6 2023/03/23 1,238
1452464 세입자가 월세를 11개월 밀렸는데요 7 월세 2023/03/23 3,442
1452463 나이들면 스커트 15 슬퍼 2023/03/23 5,132
1452462 기미 어찌할까요 16 기미기미 2023/03/23 4,540
1452461 들어본 후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할께 라는 말 12 ㅡㅡ 2023/03/23 2,150
1452460 50대 이후 서울사는거 좋을까요? 28 111 2023/03/23 4,297
1452459 코스트코 휘낭시에 추천합니다. 4 최고 2023/03/23 2,907
1452458 윤석열을 보면 23 자유 2023/03/23 2,188
1452457 오픈형 복층빌라 후회할까요?? 11 ㄴㅇㄴㅇ 2023/03/23 3,111
1452456 의원이 이정도는 해줘야죠 6 .... 2023/03/23 864
1452455 외국은 신생아 아기들 싸놓지않나보네요 12 -- 2023/03/23 4,185
1452454 노코리아 '도와주지 않는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5 바라는바다2.. 2023/03/23 1,619
1452453 삼성의료원 오늘 박터져요 8 박터진다 2023/03/23 5,586
1452452 초등아이 폰 만들때 엄마명의로 개통할수있나요? 4 piano 2023/03/23 599
1452451 뒤늦은 후회 8 2023/03/23 3,213
1452450 초 5 가 성인 토플 하면 도움이 많이 되나요? 8 토플 2023/03/23 876
1452449 오늘 김어준뉴스 보는데 열불나네요. 8 ㅇㅇ 2023/03/23 3,214
1452448 이 기능은 Lv.3 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3 2023/03/23 352
1452447 핑계고 보는데 이동욱 4 2023/03/23 2,348
1452446 여직원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 84 관리자 2023/03/23 5,542
1452445 강남 피부과 검버섯제거 왜이리 비싼가요? 15 검버섯 2023/03/23 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