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쯤 1억대출받은거중 5천을 갚았어요.
다시 대출이 필요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받으려고 하니
등기부?상 아직 1억 대출 받아있는 상태로
보여서 5천을 갚은걸 신고?해야지 등기부상
정리가되서 대출이 나올수있다는데
대출 갚은걸 따로 신고하고정리 해둬야하는 걸까요.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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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잘아시는분
교보 조회수 : 902
작성일 : 2023-03-13 14:47:02
IP : 42.24.xxx.1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spsp
'23.3.13 2:50 PM (49.175.xxx.75)네 대출 갚고나서도 정리해야되요
2. 교보
'23.3.13 2:56 PM (223.62.xxx.202)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가봐요.ㅜ 다시 대출을 내려고 시도했더니
갚기전 처음 대출일으켰던 그상태로 보이나 보더라구요.
이런걸 등기부 정리한다고 설명해야할까요?3. 근저당 설정을
'23.3.13 2:59 PM (121.134.xxx.136)다시 하는거죠
4. ㅇㅇ
'23.3.13 3:00 PM (119.198.xxx.247)이자가 많이차이나면 대출담보가다르거나해서 정리하겠지만
어차피 다시 대출받아 상계처리할거면
대출실행하는날 상계만해도 되지않나요?5. ...
'23.3.13 3:03 PM (14.53.xxx.238)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서 근저당설정 금액을 바꾸는걸
감액등기 라고 합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감액등기 하겠다 하시면
수수로 5만원 내라고 합니다.
은행 법무사가 연락올꺼구요. 며칠내로 됩니다.6. 교보
'23.3.13 3:06 PM (223.62.xxx.202)82에 묻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감액등기라 하는군요.
직접찾아가서 감액등기하면서 다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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