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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3,969
작성일 : 2023-03-09 00:06:18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업무중에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당일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목격자가 계셔서 목격자분도 진술서 제출해주셨습니다.
목격자분이 감사하게도 촬영까지 해주셔서 일부 촬영영상이있고, 저는 녹음을 해서파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악질인지 오히려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네요
너무 화가나서 합의해줄 생각이 전혀없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2주 진단서 끊었구요. 3일 입원하고 현재 통원하며 치료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이 1주일정도 됐는데, 경찰에서 추가로 연락이 없습니다.
진단서와 영상, 녹음파일을 제출해야 하는데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 피해자로 공무집행방해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추가로 고소장은 제출 안해도 되는건지요???

고소내용에 공무집행방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등 다 넣고싶은데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에 모두 해당된다며 공무집행 방해만 쓰라고 했는데 맞는지요???

추가로 제가 탄원서등 더 제출하거나 할건 없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82.214.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3.3.9 12:16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가 의외로 높은 대표적인 범죄구요. 초범도 재판을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5년이하 징역형

    그안에 폭행은 더 쎄개 받겠죠
    일반폭행보다 더 쎄니 그러신듯. 일단 조사 안하냐고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 2. ㅡㅡ
    '23.3.9 12:17 AM (183.98.xxx.33)

    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가 의외로 높은 대표적인 범죄구요. 초범도 재판을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5년이하 징역형 벌금까지 형사라 빨간줄
    제대로 긋어져요

    그 안에 폭행이니 더 쎄개 받겠죠
    일반폭행보다 더 쎄니 그러신듯. 일단 조사 안하냐고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러고 그런 못된놈 합의 절대해주지마요
    보통은 선처 반성문 그런데 폭행은 감방가요

  • 3. 변호사
    '23.3.9 12:28 AM (217.149.xxx.48)

    데려가세요.
    경찰이 일 안하네요.
    민사소송도 하세요.

  • 4. ...
    '23.3.9 12:53 AM (112.147.xxx.62)

    해당 파출소에 진행상황 물어보세요

  • 5. ...
    '23.3.9 4:16 AM (175.194.xxx.92)

    고소장을 정식으로 쓰신 건가요?
    아님 경찰에 폭행당했다 신고하고 진술서만 쓰신 건가요?
    이거 차이 있을 텐데요.

    제가 재작년에 둔기로 폭행 당해서 경찰 신고하고 정식으로 고소 안 하고 진술서만 썼었고, 가해자는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제가 합의 안 해줬어요. 전치 2주 나왔고요.
    근데 가해자가 초범에 고령이라 기소 유예가 됐거든요.

    기소 유예 사실을 알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이의 신청인지, 항소 비슷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보니 정식 고소가 아닌, 경찰 신고에 의한 인지 사건이라서 피해자가 이의 제기가 안되는 거였어요.

    고소하신 게 아니면, 한번 알아보세요.

  • 6. ...
    '23.3.9 4:24 AM (175.194.xxx.92)

    원글님, 더 지체말고 빨리 법률 조언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은 비추, 경찰서 민원실에 변호사들이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해당 지역 경찰서에 오전 10시~11시경 전화해서 변호사 상담 가능하냐 문의하면 되는데, 변호사가 봉사하는 거라 시간될 때만 옵니다.

    글 다시 읽으니, 고소가 아닌 인지 사건 같은데 서두르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결과나오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고 증거 남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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