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가출한 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한 40대 남성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받던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고의성 및 책임이 없다며 불입건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것.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출생신고 등 법적 안정을 위해 시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 아이를 인계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하는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