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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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잘 아시는 분 계세요?
1. ㅁㅇㅁㅁ
'23.3.1 11:25 PM (125.178.xxx.53)한달남을때까지 말없으면 묵시적갱신된거죠..
남편분이 너무 순하시네요2. ㅁㅇㅁㅁ
'23.3.1 11:28 PM (125.178.xxx.53)주장해보세요.묵시적갱신된거라 새 계약은 무효라고.
집주인이 정 우기면 걍 3개월전에 통보하고 이사가버려서 엿먹이는 방법도 있죠3. ㅁㅇㅁㅁ
'23.3.1 11:30 PM (125.178.xxx.53)아니면 내용증명이라도..
이러저러햐서 묵시적갱신된 것이니 새계약은 무효이고
집주인이 인정안하면 소송하겠다고..4. 원글
'23.3.1 11:33 PM (219.241.xxx.23)저는 정말 내용증명도 보내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요
이런일이 있었던게 몇 달 전 일인데
그동안 포기하고 참았는데 월세 보내라는 전화에 또 생각나서요
아니 월세를 늦게 보내야 전화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갑질 제대로 하네요 ㅠㅠ5. 아니
'23.3.1 11:43 PM (112.144.xxx.235)묵시적 갱신 되었는데 왜 다시 계약서를 씁니까?
6. ㅁㅇㅁㅁ
'23.3.1 11:44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진상집주인이네요
7. ㅁㅇㅁㅁ
'23.3.1 11:45 PM (125.178.xxx.53)그리고 원래 계약기간을 2년미만으로했어도 세입자는 2년주장할수있어요 법은 세입자의 편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옵니다8. 원글
'23.3.2 12:06 AM (219.241.xxx.23)ㅁㅇㅁㅁ님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니까
비워줘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암튼 저는 월세 독촉을 계기로
계약서 상관 없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채우고 나가려고 결심하려구요 ㅋ
임대차보호법 이야기 하나 없이 계약서 그따위로 써주고 복비 5만원 받은
부동산업자도 너무 얄밉구요.9. 음
'23.3.2 4:32 AM (112.147.xxx.62)남편이 남의편이거나 물러 터졌거나...
법은 보장해주는데
남편이 보장안받겠다고
주인과 합의한 상황이잖아요
계약서가 제일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