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자취 작은 아파트 2년 만기가 7월인데요

이럴땐 조회수 : 2,106
작성일 : 2023-03-01 15:32:33


대딩 4학년 되고 학교앞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있어요

올해 7월이 만2년째 되고 계약서상 만료일인데요

7월까지 계약완료하고 나오면 기숙사도 안되고

근처 자취도 잘 안나오는데

집주인에게 졸업하는 그다음해 2월달까지 연장이라던지

부탁해도 될까요?

무조건 만료후 재계약시 2년이 더 연장되는건가요?

딱 7개월만 더 필요한데 난감하네요
IP : 106.102.xxx.2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3.1 3:36 PM (220.94.xxx.134)

    얘기해보세요 주인도 그게 나을수도

  • 2. 00
    '23.3.1 3:40 PM (121.190.xxx.178)

    올 7월 만기에 묵시적 갱신하고 나가고싶은 날짜 3개월전에 언제 나가겠다고 고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검색한거니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 별다른 통지가 없을 때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계약의 기간을 정한 이유는 집주인이 아무 때나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죠. 이러한 목적에 맞게 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장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집주인과 상의
    '23.3.1 3:41 PM (27.113.xxx.207)

    상의해보세요.무조건2년 아니에요

  • 4. 원글
    '23.3.1 3:44 PM (106.102.xxx.244)

    어머나 윗님들 도움되는 댓글들 감사합니다 ~^^

  • 5. .....
    '23.3.1 3:49 PM (180.69.xxx.152)

    갱신 하시고, 7개월 후 원글님이 새로운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 원글님 부담.

  • 6. 00
    '23.3.1 3:59 PM (121.190.xxx.178)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3개월전 계약해지통보하면 새로운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7. 같은경우
    '23.3.1 4:35 PM (1.234.xxx.33) - 삭제된댓글

    저희집주인은 되려 좋아하더군요.
    거의 5개월간 비워있을뻔 했잖아요.
    코로나로 다들 날짜들이 꼬였다가 다시 항상 2월로 셋팅하려는데 계약날짜가 애매해서..

    집주인 좋아합니다.그러니 미리 뭐 법적얘기없이 주인분과 좋게 얘기해보세요~~

  • 8. 갱신청구권
    '23.3.1 8:42 PM (39.120.xxx.19)

    갱신청구권 쓰시면 5프로 이내서 보증금 올려서 살 수 있어요. 갱신권은 2년보장이지만 세입자 사정으로 그 전에 나가게 되더라도 3개월전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 세입자가 들어왔든 안들어 왔든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세입자 들어와도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2687 바지락 제철은 언제인가요 4 ... 2023/03/02 1,845
1432686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면 나아질까요? 1 울화병 2023/03/02 1,047
1432685 시어머니와 통화 후 7 ... 2023/03/02 4,017
1432684 광양 옥룡사지 동백꽃 가볼만 1 동백이 2023/03/02 1,110
1432683 중2아이가 학원숙제를 안할때 8 아정말 2023/03/02 2,363
1432682 사라진 팔찌 22 hu 2023/03/02 5,639
1432681 전업1일차입니다 8 주부구단 2023/03/02 2,579
1432680 황영웅 강행에 ‘불타는트롯맨’ 공연 취소행렬…매진이라더니 ‘텅텅.. 18 ㅇㅇ 2023/03/02 6,610
1432679 이제 남아선호사상은 완전히 사라졌네요. 36 다이나믹코리.. 2023/03/02 6,769
1432678 대통령실 “발언비판에 반일감정 이용하려는 세력 있어.” 20 ... 2023/03/02 1,772
1432677 민주당 .이재명은 후원금 처참하네요 36 .. 2023/03/02 3,638
1432676 대가족 외식은 어디서 하세요 13 mm 2023/03/02 3,606
1432675 더덕 질문드려요 6 .. 2023/03/02 1,070
1432674 밥공기.. 새로 장만하려는데... 어느게 좋을까요 3 ㅌㅌㅌㅌ 2023/03/02 1,520
1432673 엘리베이터 교체글 있어서 질문드려요 3 어래 2023/03/02 1,066
1432672 형제가 4명이나 있는데 21 ㅇㅇ 2023/03/02 6,332
1432671 김기현 폭로 나왔네요 4 2023/03/02 4,460
1432670 교육비 지원?? 1 ... 2023/03/02 800
1432669 체중감량을 완벽하게 했을때 건강검진 어느선까지 영향을 줄까요.?.. 14 .... 2023/03/02 3,137
1432668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공사하기전에 뭐 준비해놓아야 할까요(고층주.. 7 ... 2023/03/02 2,831
1432667 재벌가 결혼식 하객룩은 블랙 앤 그레이 9 ... 2023/03/02 5,538
1432666 "졸업생을 찾습니다"..'궁금한 이야기Y', .. 8 ㅇㅇ 2023/03/02 3,779
1432665 치아 교정 잘 하시는 선생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7 ... 2023/03/02 1,591
1432664 부모.라는 자리가 너무 무겁네요. 23 아직겨울 2023/03/02 7,377
1432663 콩 삶아 먹으니 너무 맛있네요. 간식으로 드시는 분~ 3 .. 2023/03/02 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