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학생 자취 작은 아파트 2년 만기가 7월인데요
대딩 4학년 되고 학교앞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있어요
올해 7월이 만2년째 되고 계약서상 만료일인데요
7월까지 계약완료하고 나오면 기숙사도 안되고
근처 자취도 잘 안나오는데
집주인에게 졸업하는 그다음해 2월달까지 연장이라던지
부탁해도 될까요?
무조건 만료후 재계약시 2년이 더 연장되는건가요?
딱 7개월만 더 필요한데 난감하네요
1. ㅎ
'23.3.1 3:36 PM (220.94.xxx.134)얘기해보세요 주인도 그게 나을수도
2. 00
'23.3.1 3:40 PM (121.190.xxx.178)올 7월 만기에 묵시적 갱신하고 나가고싶은 날짜 3개월전에 언제 나가겠다고 고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검색한거니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 별다른 통지가 없을 때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계약의 기간을 정한 이유는 집주인이 아무 때나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죠. 이러한 목적에 맞게 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장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3. 집주인과 상의
'23.3.1 3:41 PM (27.113.xxx.207)상의해보세요.무조건2년 아니에요
4. 원글
'23.3.1 3:44 PM (106.102.xxx.244)어머나 윗님들 도움되는 댓글들 감사합니다 ~^^
5. .....
'23.3.1 3:49 PM (180.69.xxx.152)갱신 하시고, 7개월 후 원글님이 새로운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 원글님 부담.6. 00
'23.3.1 3:59 PM (121.190.xxx.178)묵시적 갱신상태에서 3개월전 계약해지통보하면 새로운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7. 같은경우
'23.3.1 4:35 PM (1.234.xxx.33) - 삭제된댓글저희집주인은 되려 좋아하더군요.
거의 5개월간 비워있을뻔 했잖아요.
코로나로 다들 날짜들이 꼬였다가 다시 항상 2월로 셋팅하려는데 계약날짜가 애매해서..
집주인 좋아합니다.그러니 미리 뭐 법적얘기없이 주인분과 좋게 얘기해보세요~~8. 갱신청구권
'23.3.1 8:42 PM (39.120.xxx.19)갱신청구권 쓰시면 5프로 이내서 보증금 올려서 살 수 있어요. 갱신권은 2년보장이지만 세입자 사정으로 그 전에 나가게 되더라도 3개월전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 세입자가 들어왔든 안들어 왔든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세입자 들어와도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