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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이사갈수 있을까요 ( 답변 간절해요 ㅜㅜ)

임차인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23-02-27 23:20:26
2019년 1월에 2년계약했고
2021년 1월에 1년 연장으로 (계약갱신청구 )ㅡ 전세금 8000만원 올려드림 (새로 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이라고 명시됨)
(8000만원은 원금액의 5%를 훨씬 넘음)

2022년 1월에 아이 배정 문제로
몇 달만 더 살겠다 했고 (배정받고 집구하기로 합의)
이때,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해야해서 묵시적 연장으로
24년 1월까지로 대출연장 (은행에서 묵시적 연장이라 계약서는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함)

그사이 전세금은 내리고 대출이자는 너무 올라서
55만원 내던 이자가 140만원이 됐네요 ㅜㅜ
주인분은 전세금을 시세대로 조정하지 않아서 1년동안
단 한사람도 집을 보러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가겠다고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빼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희가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58.230.xxx.9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27 11:36 PM (218.237.xxx.185) - 삭제된댓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한 나가실 수가 없어요
    이미 상호간 합의로 24년1월까지 연장했으니
    정 나가시고 싶으시면 이사 먼저 나가시고 보증금은 그 이후에 돌려 받으셔야해요

  • 2.
    '23.2.27 11:37 PM (218.237.xxx.185) - 삭제된댓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한 전세보증금은 돌려 받으실 수 없으세요
    이미 상호간 합의로 24년1월까지 연장했으니
    정 나가시고 싶으시면 이사 먼저 나가시고 보증금은 그 이후에 돌려 받으셔야해요

  • 3. 임차인
    '23.2.27 11:42 PM (223.39.xxx.126)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묵시적 연장이면
    3개월전에 통보하고 나갈 수 있다고도 하는데ᆢ
    아닌가요 ㅜㅜ

  • 4.
    '23.2.27 11:42 PM (218.237.xxx.185) - 삭제된댓글

    다음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구해지지 않는한 전세보증금은 돌려 받으실 수 없으세요.
    이미 상호간 합의로 24년1월까지 연장했으니 주인 입장에선 시간이 있어서 지금 시세로 전세보증금을 조정하여 내 놓친 않겠죠. 그렇게되면 본인 대출금 상환 이자가 더 많아 질테니..
    현 상황에선 다른 방법이 없어보이네여..

  • 5. ...
    '23.2.27 11:49 PM (121.138.xxx.144)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묵시적 연장했으면
    3개월 전에 얘기하면 되는 걸로 알아요.
    언제까지 나가겠다 통보하시고 안주시면 내용증명 보내고 하시면 되죠.

  • 6.
    '23.2.27 11:50 PM (218.237.xxx.185)

    묵시적으로 연장했다해도 여기서 쟁점은 보증금 반환 아닌가요. 언제든지 내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집주인이 자금력이 있어야 하는데 쓰니님 글을 보니 주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먼저 이사 해서 나가야 하면 이사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최선인 듯 해요. 요즘 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 진짜 많아요

  • 7. 임차인
    '23.2.27 11:57 PM (223.39.xxx.126)

    시세보다 8천정도 비싸게 내놓으니 1년동안
    아무도 집보러 안옵니다
    그것도 시세대비 1억에서 2천 내린거에요 ㅜㅜ

  • 8.
    '23.2.28 12:02 AM (218.237.xxx.185) - 삭제된댓글

    그건 집주인 마음이죠..
    보아하니 집주인도 대출껴서 그 집 매입한거 같은데 그럼 본인도 대출상환해야 할거고… 기존 세입자가 있으니 24년1월까진 집주인 본인 대출이자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시세 따라 안 내놓은거죠뭐ㅠ
    만약 현 세입자와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제서야 전세보증금 재조정할걸요… 쓰니님만 속 타는거죠 뭐 ㅠㅠ

  • 9.
    '23.2.28 12:08 AM (218.237.xxx.185) - 삭제된댓글

    그건 집주인 마음이죠..
    보아하니 집주인도 대출껴서 그 집 매입한거 같은데 그럼 본인도 대출상환해야 할거고… 기존 세입자가 있으니 24년1월까진 집주인 본인 대출이자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계약 종료일 전까진 시세에 안 따라가는 걸로 보여요. 본인 코가 석자인 셈인걸로…

    만약 님하고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제서야 전세보증금 재조정할걸요… 쓰니님만 속 타는거죠 뭐 ㅠㅠ

  • 10. ㄱㄴㄷ
    '23.2.28 12:17 AM (182.212.xxx.17)

    21년1월에 1년으로 계약했고
    22년1월에 상호 협의하여 아이 배정받는 몇 달을 연장하기로 한 거면, 배정되는대로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묵시적 갱신이나 하더라도 3개월전 통보하면 되는 거고요
    부동산 몇 군데 돌면서 상의해 보시고, 다산콜센터 무료상담도 받아보시고ㅡ
    제 생각엔 법적 자료 잘 준비하셔서 내용증명 보내셔야 일이 진행되도 될 것 같아요

  • 11. 02-2133-1200~8
    '23.2.28 12:19 AM (118.220.xxx.61)

    여기로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서울시청 전월세분쟁상담센터에요.

  • 12. ㅅㅈ
    '23.2.28 12:22 AM (118.220.xxx.61)

    묵시적연장이면 이사예정3개월전에 고지하면
    나갈수있지 안나요?
    복비도 집주인이 내야하구요

  • 13. 임차인
    '23.2.28 12:39 AM (223.39.xxx.126)

    알려주신 번호로 상담해볼게요
    저희 사정 봐주신것도 있어서 학교 근처로 이사도 못가고
    등하교 1시간 걸리며 1년넘게 기다렸는데
    집을 뺄 의지가 안보이고
    이자까지 너무 오르니 더 이상은 힘들어서요 ㅜㅜ

  • 14. 구글
    '23.2.28 6:29 AM (103.14.xxx.158)

    계약서 작성에 갱신권 사용한거다 한거면 3개월 계약해제 통보 이후 이사가면 되는데
    문제는 한도 5%를 넘겨서 줬기때문에 신규계약으로 볼수도 있을거 같아요
    흠..법은 임차인 편이긴 한데
    돈이 있어서 이사갈수 있으면 일단 이사가서 임차권 등기 하면 되는데
    문제는 보통 돈이 없어서 문제죠

  • 15.
    '23.2.28 5:39 PM (1.236.xxx.136) - 삭제된댓글

    아이고. 남은 언제든 나갈 수 있었어요. 보증금 반환하라고 집주인에게 강하게 말하고, 안 되면 내용 증명 보냈으면요. 1년 계약은 없어요. 1년 계약해도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2년 계약으로 인정해요. 심지어 갱신청구권 사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서요. 그러니 나가겠다 통보 후 3개월에ㅡ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어요.
    묵시적 갱신으로 봐도 3개월내 반환 의무.
    원글님은 3달이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얼른 내용증명 보내시고 1달 이내 반환하라고 보내세요. 안 되면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하시고요.
    계약일 이후엔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최소 4%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해요.
    임차권 등기는 이사 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사간 뒤에 하는 거 아님.
    이러니 임대인이 기고만장 비싼 보증금으로 집 내놓고 버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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