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를 했어요
기존 회사는 근로자별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었고요.
퇴사할때 개인 irp계좌를 만들어서 제출 하라기에 제출해놨어요.
그럼 보통 보름에서 한달사이에 퇴사처리가 되고
회사에서 들어놓은 퇴직연금을
개인 irp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시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퇴사 한달이 되었는데
은행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기존 회사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퇴직연금만 보이고
제가 만든 irp계좌에는 지급된 금액이 없어요.
어쨌든 제가 출금하려면 제가 만든 개인irp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와야 하는거죠?
아니면 은행에 가서 회사에서 가입해서 적립한 퇴직연금 계좌 해지하고
제 개인irp로 입금되도록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