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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분들 이게 좀 궁금해서요~

궁금 조회수 : 984
작성일 : 2023-02-24 14:14:38

신축 입주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았는데

그동안 연락왔던 부동산들은 전세자금대출 이용해도 되겠느냐?

먼저 물어봐 주더라고요?

보증금 부분에서 서로 안맞아서 거래가 되진 않았지만요.


그러다 한 부동산에서  저희가 내놓은 금액에

계약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날 가계약으로 백만원받고

계약서는 다음에 쓰기로 했고요

전세대출 얘기가 없길래 그냥 본인들 자금인가 보다. 하고 말았고요

계약서 작성하는 날이 하루 이틀 남았는데

갑자기 계약하러 올때 

임차인이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임차인이 대출받는 거라곤 하지만 임대인이 챙겨줘야 할 서류도 있는데

아무 얘기없이 계약날 다 되어서 얘기하는 게 좀 답답하긴 했는데.


궁금한게

임대하시면서 전세대출 받아서 이사오는 세입자와 거래 해보신 분들께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대 부동산에 질권설정 이런게 설정되거나 하는건 아니죠?

전세대출 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질권설정 이런거요.

질권설정이 된다거나 하면 부동산에 다 표기가 되나요?


임대인은 특별히 신경쓸게 없나요?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진행되는 은행에 물어봐서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하는지만

잘 체크해두면 될까요?


소소하다면 소소한 거지만 이렇게 신경쓰는거 조심스러워 하는 성격이라. ^^;








IP : 121.137.xxx.23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ㅁㅁ
    '23.2.24 2:25 PM (125.178.xxx.53)

    신경쓸거 없던데요
    서류한장 사인해서 사진찍어 보냈던가..

    근데 나갈때되니 날짜 맞춰줘야할거같아
    조금 더 신경이 쓰이네요
    안그러면 세입자가 연장신청을 해야한다길래요

  • 2. 은행에서
    '23.2.24 2:25 PM (59.9.xxx.185)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이런내용으로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데 내용이 맞나 확인하고
    그냥 진행하는 은행이 있고
    은행마다 좀 다른데
    싸인해달라거나 하더군요
    (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싸인 받아가기도 합니다.)
    집 서류에 질권 설정같은거는 없고
    돈 돌려줄 때 은행으로 바로 입금하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세입자 본인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 통화녹음 하고 담당자 이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 3. 아이고
    '23.2.24 2:36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전세 대출이 종류가 많아요..................

    질권 설정 동의서를 해주었으면,,,, 그 돈은 반환시,,,,, 은행으로 해야해요,,,전세입자가 아니라,,,

  • 4. 원글
    '23.2.24 2:43 PM (121.137.xxx.231)

    전세 대출 종류가 많군요
    일단 세입자가 진행하고 은행에서 연락오면 그때 자세하게 물어봐야 겠네요
    혹시라도 질권설정이 되는 부분이라면 등기부나 이런곳에 표시 되는건 아니죠?

    저도 이런거 잘 모르는데 괜히 보증금이 오가는 문제니 괜히 신경쓰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한건 나중에 은행에 물어볼께요. ^^;

  • 5. 이유
    '23.2.24 2:45 PM (211.250.xxx.112)

    전세가 낀 집을 은행에서 대출해줄때 전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야하는데 계약서로도 못믿어서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확인하는걸로 알아요

  • 6. 원글
    '23.2.24 3:04 PM (121.137.xxx.231)

    이유님 그럼 전세나 다른 대출이 전혀 없는 집이면 심사하고 따로 연락없이 진행되기도 할까요?
    기본적으로 세입자와 계약이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는 오겠죠?
    경험이 없으니 괜히 신경쓰여서요..^^;

  • 7. ....
    '23.2.24 3:12 PM (203.233.xxx.130)

    전세 몇번 계약을 해봤는데요, 계약당시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을꺼라고 부동산에서 알려주고
    계약후 금융권에서 질권설정통지서랑 전화가 오더라구요
    임대인 이름, 임차인 이름, 계약 사실 확인해요
    그리고 계약끝나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대출금을 세입자가 대출받은 은행으로 이체하면 되구요

  • 8. 저희는
    '23.2.24 5:02 PM (112.153.xxx.249) - 삭제된댓글

    질권설정이 필요한 전세대출은
    은행담당자로부터 직접 문자가 왔고, 등기서류도 왔어요.
    거기에 반환시 은행으로 직접 반환하라고 안내되어 있었구요,.
    등기부에 뭐가 표시되고 그런 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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