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덜 들어왔는데
제 월급은 같거든요.
환급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건 왜인지
너무 기본적인건데 이해가 안되서요
덜쓰고 차이죠. 다른게 작년과 동등하다면
공제 받을 항목이 많으면 공제 더 받은 만큼 환급되고 공제가 적으면 오히려 추가 납부할 수도 있어요
추가납부가 싫으면 급여담당자에게 매월 공제금액을 높여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매월 많이 떼어두니 연말에는 정산하면 남아서 돌려받게되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뱉거나 환급받거나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결정세액" 입니다 .
어차피 뱉고 환급받고는 조삼모사에요. 결정세액이 작년 올해 같아도 내가 일년동안 많이 냈으면 받는거고... 적게 떼어놨으면 뱉는거거든요.
과세대상 총 수입에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산하고 결정세액이 나오죠. 기납부세액(매월 회사에서 떼간)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고 부족하면 더 내야 하는거.
작년과 올해의 연말정산 신고내역 있으면 비교해보세요. 상여가 있었는지 여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내용에 차이가 있었는지, 회사에서 매달 공제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차이가 있었는지등요.
작은회사라 상여도 없고 원천징수도 확인을 안해요
쉽게 말해 많이 쓰면 더 나오나요?
1년간 소득세 낸 액수 안에서 돌려받는 거예요
많이 썼으면 더 돌려받는거 맞고요
많이 쓴다고 환급 받는 게 아니라 본인 소득과 대비해야죠.
결정세액이 0이 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