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는 계약시마다 5프로만 올릴 수 있나요?
제가 그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시세대로 올리려고 하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쭙니다
블로그 검색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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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5프로 증액제한
. 조회수 : 1,751
작성일 : 2023-02-22 11:48:12
IP : 175.223.xxx.6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동산에
'23.2.22 12:01 PM (211.250.xxx.224)물어보세요. 상가 월세는 임대 보장해줘야하는 기간이 6년인지 10년인지 할꺼구요. 1년이나 2년씩 임대차 계약 다시 하더라도 상한선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하도 법이 많이 바뀌어서 몇프로인지는 현 부동산에 물으시는게 더 정홛할듯요
2. 참나
'23.2.22 12:10 PM (118.42.xxx.171)부동산에서 일년에 5%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못올린대요.
임차인과 상의해야 올릴수 있대요.
무슨 법이 이따구인지3. 관리비
'23.2.22 12:22 PM (180.70.xxx.227) - 삭제된댓글상가나 사무실등 임대료 맘대로 못올리니
관리비를 턱도 없이 올리는 꼼수를 둔다네요.4. ㅎ
'23.2.22 12:22 PM (211.243.xxx.37)재계약시 5%상한이 있는거구요
한꺼번에 못올리니 재계약시마다 올려야하고
임차인이 합의안해주면 재계약 못하고 새로운 임차인구해야해요
나뒀다가 한꺼번에 시세대로 올리는거 못해요5. 플럼스카페
'23.2.22 12:25 PM (106.101.xxx.44)아파트는 임사 아닌데요.
6. ㅎ
'23.2.22 12:28 PM (211.243.xxx.37)이전에 임사올린건 기간내인정되죠
새로 등록이 안되는거구요7. 원글님은
'23.2.22 12:47 PM (112.153.xxx.249)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인가요?
그럼 매번 갱신마다 5%가 맞고
만약 세무서에만 등록하신 거면 재계약 한 번에 한해 5%예요.8. ㅁㅇㅁㅁ
'23.2.22 12:59 PM (125.178.xxx.53)맞아요 5%만 가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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