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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은 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거죠?

ㅇㅇ 조회수 : 1,143
작성일 : 2023-02-21 09:44:34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 주는게 중개사인지 확실히 확인 해야 되죠? 중개 보조인이 계약서 쓰면 안되는거죠?
IP : 39.7.xxx.9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너무
    '23.2.21 9:48 AM (221.143.xxx.13)

    당연한 얘기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쓰면 불법입니다

  • 2. ..
    '23.2.21 9:50 AM (211.184.xxx.190)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다 자격증은 있을껄요?

  • 3. ker
    '23.2.21 9:53 AM (180.69.xxx.74)

    글쎄요
    직거래로 본인들끼리 쓰기도 하고
    바쁘면 보조인이 쓰고 사장 도장 찍기도 하죠

  • 4. 어차피
    '23.2.21 9:53 AM (121.137.xxx.231)

    중개인들 다 자격증 있을거고
    혹시 자격증 없이 그냥 집만 보여주고 연결해줘도
    어차피 계약서는 부동산 명의로 작성하는 거지
    중개사 이름으로 작성하는게 아니니까요.
    부동산에서 책임지는 거고요.

  • 5. 당연히
    '23.2.21 9:58 AM (1.227.xxx.55)

    보조인이 써주면 불법이예요.
    매수자가 처벌 받진 않아도 중개사가 처벌 받아요.

  • 6. 직거래도
    '23.2.21 10:03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가능해요.
    전세 줄때도 저희집 거실에서 썼었고 연장때는 은행에서 세입자 만나 계약하고 입금받고 했어요.
    제가 세입자 였을때는주인하고 원거리라 우편으로 주고 받기도 했는데 불법은 아니죠.

  • 7. 대표
    '23.2.21 10:04 AM (14.45.xxx.116)

    부동산 대표중개사아닌 소속공인중개사는 구청에 신고되어 있고
    계약서 작성할수 있어요
    이경우 대표와 소속 둘다 도장찍어야 하구요

  • 8.
    '23.2.21 10:06 AM (211.114.xxx.137)

    그럼요.

  • 9.
    '23.2.21 1:38 PM (118.235.xxx.126)

    자격증 있는 중개사만 쓸수있습니다.보조인은 안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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