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아이 자취시 전입신고에 대해서 여쭤보아요.

.... 조회수 : 1,913
작성일 : 2023-02-17 22:06:25
서울에 전세를 얻어줬을때 명의는 아빠명의로 얻구요.
아이는 전입신고를 햬야하나요?
그 집에 아이 혼자 살고 저희는 그냥 한번씩 들여다보는 정도인데요.
투룸해서 전세 3억5천 정도하구요.
만약 아이가 전입 신고하면 아이건강보험 같은게 따로 빠지나요?
그리고 그집에 아무도 전입신고를 안하면 안되는건가요?


IP : 14.42.xxx.1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17 10:13 PM (118.37.xxx.38)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도 하셔야지요.
    건강보험은 아버지 직장의 건강보험에 넣을 수 있어요.

  • 2. oooo
    '23.2.17 10:37 PM (1.237.xxx.83)

    아빠명의면
    아빠 이름으로 전입 잡아야
    보호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3. ㅇㅇ
    '23.2.17 11:04 PM (222.108.xxx.39)

    일단 아빠명의 전세면 아빠 전입하시고,
    아이는 안해도 됩니다
    허나, 아빠가 거주할게 아니니 아이가 전입신고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전세금 보호는 대항력관련이라, 같은세대원은 인정되기에 아빠나 아이가 있어도 됩니다
    둘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1. 아빠 전입신고( 전세금 잔금주기 1일전에 하세요)
    2. 잔금치루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3. 아이가 전입신고후 아빠 전출해도 상관없어요(친족이기에 대항력있습니다)
    4. 전입신고 이런게 불편하시면 전세권설정하셔도 됩니다

  • 4. ㅇㅇ
    '23.2.17 11:05 PM (222.108.xxx.39)

    전세금은 반드시 아이나 아빠가 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야 보호받습니다

  • 5. 공인중개사
    '23.2.17 11:08 P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아직 계약 전이시면 공동임차인으로 하세요.
    아빠와 자녀를 공동으로 2인 모두 임차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는 자녀분만 하면 됩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추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은 임차인 중 "아빠이름"에게 반환한다고 기입하세요.

  • 6. 공인중개사
    '23.2.17 11:13 PM (120.142.xxx.104)

    아직 계약 전이시면 공동임차인으로 하세요.
    아빠와 자녀를 공동으로 2인 모두 임차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는 자녀분만 하면 됩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의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은 임차인 중 "아빠이름"에게 반환한다고 기입하세요.

  • 7. 공인중개사
    '23.2.17 11:18 PM (120.142.xxx.104)

    자녀분의 전입신고만으로
    아빠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4301 홈트레이닝 유투브 어떤 유투버꺼 보구하세요? 13 홈트 2023/04/08 3,533
1444300 간헐적 단식에 치킨먹어도 되나여 6 Asdl 2023/04/08 2,172
1444299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듯이 힘이 하나도 없는 증상은 왜그런걸까요.. 16 ㅇㅁ 2023/04/08 5,890
1444298 87세 친정엄마의 아버지 원망(냉무) 37 기가빨린다 2023/04/08 16,171
1444297 자영업 매출이 되는집은 엄청 나네요. 22 뭐지 2023/04/08 7,724
1444296 서진이네 멕시칸들 차려입고 온거 넘 14 ㅎㅎ 2023/04/08 8,862
1444295 공무원시험 국가직 지방직 4 궁금 2023/04/08 2,803
1444294 돈버니까 좋네요 10 독립 2023/04/08 6,017
1444293 할머니가 유세야???????????? 18 zzz 2023/04/08 5,285
1444292 예전에 변호사 추천글 기억하시는분 ... 2023/04/08 861
1444291 칸스톤 테이블 DIY 질문 3 절약 2023/04/08 550
1444290 로보락과 비쎌 최신형 비교중인데요 11 물걸레청소기.. 2023/04/08 2,198
1444289 조광한 "헌재 결론 난 이재명 경기도의 보복감사 목적은.. 21 ㅇㅇ 2023/04/08 2,148
1444288 토닥토닥 1 힘내 2023/04/08 554
1444287 고구마를 사면 늘 썪어서 버리게 되는데 삶아 냉동할까요? 19 2023/04/08 4,502
1444286 에코백 형태로 생긴 지퍼 달린백 찾아요 3 2023/04/08 2,077
1444285 하루 식비 혼자 사니까요 17 매익산다 2023/04/08 8,212
1444284 지금 유퀴즈 성시경편 보는 중인데 5 우아 2023/04/08 6,077
1444283 눈썹문신 리터치 6 허허허 2023/04/08 2,079
1444282 우체부 토요일에 쉬나요? 4 .... 2023/04/08 1,901
1444281 오래가는 감기... 패혈증 조심하세요 6 .. 2023/04/08 4,710
1444280 오늘도 미세먼지 심한 거 같은데, 보통으로 뜨네요 6 이상해 2023/04/08 1,652
1444279 유통기한 한달 넘은 국내산 손두부 5 ... 2023/04/08 2,114
1444278 토익 895점도.. 19 궁금 2023/04/08 6,339
1444277 nelt 영어 레벨테스트 좋네요 2 영어 2023/04/08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