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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문제
??? 조회수 : 1,108
작성일 : 2023-02-12 16:53:25
아이가 지방으로 대학을 가게되었는데 원룸도 월세가 만만하지 않네요 4년 월세비 계산하니 전세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세계약을 아이 명의로 하고 전입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증여에대한 세금이 나오는건지ㅠㅠ
대학생 자녀 집 구해줄때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구하게되면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시나요?
IP : 222.114.xxx.4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히
'23.2.12 4:55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아이 이름으로 하면 증여이고 증여세 내야해요
2. ᆢ
'23.2.12 5:03 PM (121.167.xxx.7)아이 이름으로 전세 얻고
계약 끝나고는 다시 전세금을 회수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전세금 방어를 위해 아이 주소 이전하니 세대 분리가 되어요. 저희는 지역 건보라서 아이가 떨어져 나가 단독으로 지역 건보를 내게 되더군요.3. 777
'23.2.12 6:18 PM (112.171.xxx.239)윗분 주소지 달라도 부모 밑에 피부양자 자격 됩니다. 나이 여28 남30만 안넘으면요.
4. 경험자
'23.2.12 7:04 PM (110.10.xxx.245)아이가 미성년이면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밑에 계속 피부양자로 있어요.
아이 둘다 아이들 명의로 전세를 얻어줬어요.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서요. 전세금은 제계좌에서 주인계좌로 바로 들어갔기에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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