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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부동산 사례는...

... 조회수 : 1,310
작성일 : 2023-02-12 14:21:25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써서 아파트 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할건데 사례는
어떻게해야되나요?

그리고 월세 재계약시 주의할 점 있는지.....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10.126.xxx.4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절약
    '23.2.12 2:26 PM (211.203.xxx.93)

    재계약인데 부동산에 돈들여가며 뭐 해야되는지요.
    서류 다시 쓰는 값으로 주인댁이 십만원정도 인사하면 어떤지 부동산에 물어보고 안된다면 기존계약서에 재계약기간명시후 도장찍는거 어떠실지요

  • 2. 곽군
    '23.2.12 3:02 PM (211.217.xxx.235)

    저도 얼마전 갱신계약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금액,갱신에 의한 계약이란 문구쓰고 날인 후 실거래 신고했더니 통과하더라구요
    재계약은 쌍방 합의면 부동산 갈 필요 없어요

  • 3. ..
    '23.2.12 3:20 PM (221.159.xxx.134)

    수없이 재계약했지만 부동산 통해 안했어요.

  • 4. 저는…
    '23.2.12 3:30 PM (180.70.xxx.31)

    얼마전에 재계약 부동산에서 했는데
    양쪽에서 5만원씩 줬습니다.
    가격변동이 없어서
    기존 계약서에서 날짜만 고쳐서 도장 찍으려했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 연장으로 들어갈 서류때문에 돈들여 다시 썼답니다.

  • 5. 저도
    '23.2.12 5:32 PM (118.235.xxx.68)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안하고 세입자랑 카톡 주고 받으며 연장하고 올리고
    한지 7년되었어요. 주욱~~ 계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갱신요구권 얘기 나오고 히면 부동산에서 하시고 5만원정도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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