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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다른 한 분은 상속 받으셨나요?

상속 조회수 : 3,441
작성일 : 2023-02-10 16:57:17
이건희 회장 사망 후 홍라희씨가 상속을 안받을 거라고들 예상 했는데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상속세 낸 재산에 또 상속세를 내야 하니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자식들끼리
나눠 갖고 자식들이 똑같이 부모를 봉양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인간사가 돈 앞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살아계신 분은 상속을 받으셨나요?
경제적인 이득을 따져 자식들끼리 받은 경우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등
비용을 자식끼리 똑같이 나누시나요?
어떤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IP : 61.74.xxx.1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제적
    '23.2.10 5:00 PM (14.32.xxx.215)

    이득을 따질수록 남은 한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부부간 공제가 재일 커요

  • 2. ...
    '23.2.10 5:02 PM (112.220.xxx.98)

    아부지 돌아가셔을때
    집한채랑 현금 조금 있는거 엄마앞으로 다 넘겼어요
    자식들은 상속포기하구요

  • 3. 보통
    '23.2.10 5:02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나중에 또 명의변경해야하니까 자식들에게 주고
    - 보통 현재 거주용 부동산. 명의만 자식들이고 살기는 계속 삼.
    동산이나 현금은 남은 배우자한테 몰아주는게
    상속세 면에서는 제일 낫지요.

    거액의 자산가라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상속세 면제 범위 내에서는 그리들 하는게 좋은데
    다들 동상이몽이라, 싸움만 안나도 잘하는 거라더군요.

  • 4. ker
    '23.2.10 5:24 PM (180.69.xxx.74)

    1가구2주택땜에 엄마앞으로하는게 나울수 있죠

  • 5. .
    '23.2.10 5:27 PM (1.235.xxx.154)

    상속액이 많다면 배우자공제가 큽니다
    배우자도 상속받아요

  • 6. 그렇군요
    '23.2.10 5:43 PM (61.74.xxx.175)

    배우자 공제가 크고
    부동산은 명의 변경 하면 세금 많이 나오니 자식들 앞으로
    현금재산은 배우자가 받는 게 좋군요

  • 7. ㅇㅇ
    '23.2.10 5:45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큰돈 아니고 집한채정도면 남은 어머니 명의로 돌리죠
    어차피 사실집이니까요
    근데 요즘은 집한채도 가격이 상당해서 상속세 때문에
    공동 상속이 나을수도 있어서 잘 계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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