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업장 양도

사업장 양도 조회수 : 821
작성일 : 2023-02-02 18:15:03
저희 남편이 작년 4월 암이 발견 되서 
급하게 2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장을 넘겼어요.
경황이 없어서 싸게 내 놓았더니 금방 넘길 수 있었네요.
근데 어제 그쪽 세무사 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영업장 양도에 따른 기타 소득세 1500만원을 내야 한다네요.
게다가 연체가 되어서 150만원 가산세도 붙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 남편 이름이 아니라 
새로 인수한 사람 명의로 나왔던데
이거 저희가 내는 거 맞나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세금 협의는 없었다는 데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182.212.xxx.5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es
    '23.2.2 6:18 PM (113.185.xxx.69) - 삭제된댓글

    세금은 청구된 사람 이름으로 내는게 맞아요.
    그런데 양도세란 양도로 이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거잔아요. 고지서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이 또 양도한 거 이닌가요?

  • 2. 투병중
    '23.2.2 6:22 PM (182.212.xxx.55)

    지금 물어보니
    영업장 양도에 따른 기타 소득세 라고 하네요

  • 3. ...
    '23.2.2 6:28 PM (106.101.xxx.93)

    양도소득세는 세무쪽에서도 전문인들이 있어요.
    법이 워낙 자주 바뀌거든요.
    세무사한테 양도소득세전문 세무사 소개시켜달라하세요.

  • 4.
    '23.2.2 6:31 PM (182.212.xxx.55)

    일단 먼저 네이버 전문가들 한테라도 물어볼게요

  • 5. 음?
    '23.2.2 6:34 PM (61.74.xxx.175)

    새로 인수 받은 사람 이름으로 나왔는데 원글님네가 내야 하는 거에요?
    게다가 늦게 알려줘서 가산세까지 붙고?

  • 6.
    '23.2.2 6:57 PM (122.42.xxx.81) - 삭제된댓글

    권리금을 3억 혹은 3천받으신건가요?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세인듯요

  • 7. 권리금
    '23.2.2 6:59 PM (122.42.xxx.81)

    권리금을 7500만원 받으신건가요?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세인듯요

  • 8.
    '23.2.2 11:54 PM (58.123.xxx.70) - 삭제된댓글

    인수한 사업장에서 기타소득세 차감하고 입금해주었으면 좋았을걸요..
    필요경비라도 공제할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4873 조무사 실습때일 11 .. 2023/02/03 2,331
1434872 ISTJ 여성분들 이문제 조언 좀 37 에구 2023/02/03 4,206
1434871 전업보고 애 컸으니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거 재수없어요 50 .. 2023/02/03 8,943
1434870 이자 소득으로 추가로 내는 건강보험료 질문 4 건강보험료 2023/02/03 1,567
1434869 이제는 인과응보같은건 없나봐요 9 2023/02/03 2,462
1434868 김기현씨 말이 맞네요 . 김연경씨 허락 받은게 59 진실 2023/02/03 16,024
1434867 세입자 스트레스 8 ..... 2023/02/03 2,411
1434866 그럼 주가조작 허위경력 논문 표절은 17 ㄷㄱㅅ 2023/02/03 1,046
1434865 곰피가 많아요, 냉동해도 될까요? 6 곰피 2023/02/03 1,134
1434864 괌 하늘 아래 누워 있어요 20 2023/02/03 3,873
1434863 혹 진짜 국민을 위해 일할필요가 3 ㅇㅇ 2023/02/03 608
1434862 베스트)안수영 진짜 용서 못해요 26 ㅇㅇ 2023/02/03 5,073
1434861 걷기 운동할 때 입으려고 트렉수트? 운동복을 샀거든요. 2 ... 2023/02/03 1,079
1434860 집 같은 동네에서 평수넓히는 것도 지금 별로일까요? 4 궁금 2023/02/03 1,736
1434859 법원 "조국 딸 부산대 장학금, 뇌물로 볼순 없어&q.. 12 제목만 2023/02/03 3,656
1434858 심 배우 하룻만에 제작사 고소 3 ㅇㅇ 2023/02/03 5,345
1434857 선예 뮤지컬도 하네요. 12 2023/02/03 4,339
1434856 죽겠네요. 헬스, 필라테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까요? 19 ... 2023/02/03 3,835
1434855 명동 시청 소갈비집 소개해 주세요 3 여행 2023/02/03 739
1434854 집에 있는 피아노 당근에 팔고 싶은데 안전문제.. 8 ㅇㅇ 2023/02/03 1,914
1434853 제주도 1102고지 유기견 천백이 8 1102 2023/02/03 1,500
1434852 82분이 잼있는책 추천한거 찾아 주세요 으앙~ 9 아줌마 2023/02/03 846
1434851 폐경 3년만에 생리 7 금빛바다 2023/02/03 5,000
1434850 조국 장관님 방금 서울중앙지법 들어가셨네요. 61 응원합니다 .. 2023/02/03 3,966
1434849 부산 괜찮은 호텔 추천 부탁 드려요 7 부산 2023/02/03 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