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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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잔금 문의요..
1. …
'23.1.30 9:05 PM (45.35.xxx.46)어차피 100% 다 못 받고 임차인 입주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더 문제일거 같은데 …
무조건 100% 다 받는 날이 잔금일이어야 하고 그 때가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날인가 싶은데…
특약시항에 넣어서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경험있는 분들 답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3자 대상으로 글 쓰실 때는 상대를 극존칭해서 글 안 쓰시면 좋겠어요. 원글님 착한 분인듯.2. ker
'23.1.30 9:12 PM (180.69.xxx.74)꼭 그사람 해야 하나요
그럼 임차인도 확정일자 못받는거 감수해야죠
다른데서 빌려서 잔금 치르는게 서로 깔끔하고요
반전세로 작성하고 전금받고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있죠3. 원칙대로
'23.1.30 9:33 PM (211.110.xxx.60)너무 남의 사정봐주는건 안좋은듯해요. 차라리 반전세로 계약하자고하세요. 전세금 없는건 임차인사정이지 임대인사정은 아닌듯하고요. 사정봐주면 뒷통수 치는사람이 많아서...고마워하지도 않는듯해요.
4. 아리따운맘
'23.1.30 9:40 PM (58.78.xxx.3)처음엔 반전세 하고 두달후에 그쪽에서 돈 100% 나오면 그때
계약서 다시 쓰면 안되려나요?5. ...
'23.1.31 12:23 AM (1.236.xxx.136)원칙대로 하세요222
만약 원글님이 전세금 20%가 없어도 되는 돈이면, 반전세로 계약하자고 하세요.
80% 보증금에 나머지 20%를 월세로.
그게 깔끔합니다.
그게 싫다면 꼭 그 임차인과 계약할 일이 뭐가 있나요?
계약하면 한달 이내 임대차 신고도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뭐라고 임대차 신고할 건데요?
원래 예정 금액 100%로 신고할 건가요? 실은 100% 못 받았는데요? 아니면 반전세로 신고할 건가요?
그럼 월세 금액이 임대인 수입으로 잡힙니다.
임차인 사정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 구하세요.
아무리 임차인 구하기 힘들다고 해도, 그런 임차인하고 복잡하게 계약하고 마음 고생하느니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6. ...
'23.1.31 12:24 AM (1.236.xxx.136)이전에 임차인 편의 봐주다 고생하셨다고 해놓고, 또 같은 무리수를 두시려고 하네요?
하지 마세요.